[미리 보는 제105회 총회 주요 이슈 ④교회실사 처리]
조직교회 정확한 파악은 총회 비대화 막고 자정효과 불러
교회건강성 확보 위한 조건부ㆍ관례 따른 천서 바로 잡아야

제105회 총회를 한 달 여 앞두고 교회실사처리위원회(위원장:김정설 목사)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105회 총회 선출직 입후보자 소속 노회가 21당회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총회장의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출직 출마자 소속 노회들 가운데 천서를 받기 위해 당회 수를 부풀린 경우가 있다는 의혹들을 밝히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 지난 몇 년간 교회실사처리위원회 조사 결과 허위 당회, 세례교인 수 과장 등의 허위 보고들이 적지 않았다. 교회 실사를 통한 당회 수 확인과 총대 수 조정은 노회와 교단의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를 방지하고, 교단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회실사처리위원회가 제105회 총회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편집자 주>

#사례1 중부권역의 한 노회는 교회 간판도 없이 식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한 가정을 버젓이 조직교회로 보고했다. 평일에는 식당이지만, 주일에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다. 그 교회 목사와 장로는 부자(父子)지간이다. 교회 간판도 없고, 교인이라곤 가족이 전부이지만 목사와 장로가 있으니 조직교회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례2 한 명 있던 장로가 교회를 떠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노회는 여전히 그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보고했다. 교회실사위원회가 해당 장로의 전화번호를 구해 통화를 하고, 교회를 떠난 것을 확인한 후에야 조직교회가 아님을 인정했다.

 이번 회기 교회실사처리위원회 활동을 취재하는 가운데 확인한 허위 보고는 여러 건에 달했다. 선거나 임직식도 없이 안수집사를 장로로 보고하고, 이미 폐쇄된 교회를 조직교회라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명이나 정식 절차도 없이 타 노회 목사나, 심지어 타 교단 목사를 받아들이고, 조직교회 수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이 21당회를 끼어 맞추거나, 천서를 더 받기 위해 무리하게 당회 수를 부풀린 경우였다.

교회실사처리위원회의 활동으로 고질적인 당회 수 부풀리기 병폐는 줄어들고 있다. 교단 건강성을 위해서는 교회실사를 몇 년 간 지속하는 것과 함께 엄정한 천서 또한 요청된다. 사진은 제104회 총회에서 천서를 받은 총대들이 의견을 표하는 모습.
교회실사처리위원회의 활동으로 고질적인 당회 수 부풀리기 병폐는 줄어들고 있다. 교단 건강성을 위해서는 교회실사를 몇 년 간 지속하는 것과 함께 엄정한 천서 또한 요청된다. 사진은 제104회 총회에서 천서를 받은 총대들이 의견을 표하는 모습.

허위 당회 여전

그간 입소문으로만 떠돌던 교단 내 조직교회 허위 보고 문제는 제100회기 조직교회실사위원회 활동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보고에서 총대수를 삭감해야 할 노회는 48개, 총대 수는 102명에 달했다. 21당회가 안 돼 총대를 파송할 수 없는 노회도 5개에 달했다. 충격을 받은 총회는 이후에도 관련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활동을 이어가게 했다. 제102회기 조직교회실사후속처리위원회(위원장:김종희 목사)는 4개 노회가 자발적으로 총대수를 줄였거나, 줄여야 한다고 보고했다. 제103회기 교회실사처리위원회(위원장:정계규 목사)도 11개 노회가 21당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제104회기 교회실사처리위원회(이하 교회실사위)는 선출직 출마자 노회들을 포함해 전체 160여 개 노회들 가운데 140여 개 노회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권역별 실사를 시행했다. 이번 회기에도 성과가 상당해, 노회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자발적으로 당회 수를 줄이거나, 실사를 통해 당회 수를 줄여야 하는 노회들이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자발적으로 당회 수를 줄여보고한 노회가 적지 않았다는 점. 총회가 지속적으로 전국 노회들을 대상으로 조직교회 실사를 계속하고, 또 이번 교회실사위의 경우 실사를 받는 노회 관계자들에게 허위보고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것이 노회들로 하여금 정확한 보고를 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교회실사위는 총회장 특별지시를 이행한 후에 최종 보고서를 정리할 예정으로, 25당회 미만의 선출직 출마자 노회들 역시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를 했는지도 관심거리다.

 교회실사위 지속 필요

교회실사위 활동은 당회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총회 비대화를 방지한다는 긍정적 효과 외에 노회들에게도 자정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 회기 교회실사위 관계자는 “일부 정치인들이 교단 정치는 하고 싶은데, 노회 여건이 안 되니까 당회 수를 부풀린다. 정치에 관심 없는 노회들은 21당회가 안 되도 그대로 보고한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총회가 지속적으로 실사를 함으로 자의 반 타의 반 노회 내에서부터 자정 움직임이 생기고, 정확한 보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21당회 구성이 어려운 노회들의 합병 움직임도 긍정적 효과 가운데 하나다. 특별히 농어촌 지역 노회들의 경우 갈수록 인구와 교인이 줄고, 교회 존립이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교회실사를 계기로 합병을 고려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회기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6개 노회 정도가 노회 합병을 고려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회기 째 교회실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종철 목사(교회실사위 서기)는 “허위 보고를 한 노회들도 건강하게 돼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본다. 교회실사위는 노회들이 안주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돕는 역할을 한 셈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교회실사위는 향후 몇 년 간 존속돼야 한다. 그러면 허위 보고 문제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교회실사위 존재 자체만으로도 노회에 경각심이 된다”며 교회실사위 지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교회실사 결과 보고와 함께 천서검사위원회의 처리 결과 역시 관심거리다. 교회실사위가 아무리 정확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도 천서위원회가 보고서를 그대로 반영해주지 않으면 교회실사위의 수고가 흐지부지되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의 경우 교회실사위의 보고는 천서 과정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고, 21당회가 안되더라도 일정 부분 천서를 해주는 것이 관례였다. 이런 관례는 교회실사위 조사에도 영향을 끼쳐, 일부 노회들의 경우 교회실사위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할뿐더러 보고서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엄정한 천서가 관건

이 같은 천서위원회의 관례에 대해 교회실사위는 노회와 교단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조건부 천서나 관례에 따른 천서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설 목사(교회실사위 위원장)는 “21당회 충족이 안 되는 노회에서 상비부장에 출마한다는 소문도 있다. 천서위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실사위 보고를 그대로 천서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철 목사는 “조건부 천서가 계속되면, 그것이 관례가 되고 당회를 늘리려는 노력조차 안하게 된다”며 “부득이 총회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천서를 주지 않더라도 노회장과 서기만 총회에 옵서버로 참석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건부 천서나 부정확한 천서와 함께 무분별한 노회 분립도 결과적으로 부실 노회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정 노회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화해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분립을 허락하고, 또 분립 과정에서 임시방편으로 신학적 검증이나 절차 없이 타 교단 교회를 끌어오는 것을 묵인한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는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역경계 문제를 비롯해 교단 내 혼란거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김동식 목사(교회실사위 총무)는 “21당회가 안 되면 분명하게 그 해에는 총대를 보낼 수 없다는 총회 차원이 결단이 필요하다. 노회가 분립을 요구할 때도 분립은 시켜주되, 정확하게 21당회가 안되면 총대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래야 분쟁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실사와 그에 따른 천서 처리와 함께, 장기적으로 21당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지난 회기 교회실사위가 청원했듯이 현실적으로 인구 감소, 농어촌지역 교세 약화 등 21당회를 충족시키는 노회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노회 합병이나 교회 통폐합, 연합 당회 등 헌법사항인 21당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총회 차원의 본격적인 연구와 공감대 형성, 시행이 요청된다. 김종철 목사는 “일차적으로 노회간 합병이 해법이 될 수 있고, 다음으로 여건이 되는 미조직교회들이 당회를 구성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회들을 실사한 결과 세례교인이 100∼200명 되는 교회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장로를 세우지 않는 교회들이 적지 않았다며, 이들 교회들을 대상으로 조직교회로 전환을 권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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