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8월 13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이만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만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방해와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 횡령 혐의로 8월 1일 구속됐다. 이어 이만희 측은 이만희의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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