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위험성 알릴 때 주의할 점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여론이 식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 그런데 반대이유를 널리 알리려다가 그 열의를 조절하지 못해 자칫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이들에게 전달돼 가짜 뉴스라는 폄하를 받고 오히려 반대운동을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여론이 식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 그런데 반대이유를 널리 알리려다가 그 열의를 조절하지 못해 자칫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이들에게 전달돼 가짜 뉴스라는 폄하를 받고 오히려 반대운동을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복음법률가회(공동대표:안창호, 전용태 등)가 최근 ‘정의당 차별금지법 위험성을 소개할 경우 유의사항’이란 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했다. 법률가회는 “정의당 법안에 따를 경우 동성애, 성전환 등을 반대하는 강의나 설교가 소위 공적 영역(고용, 교육, 재화 용역 시설 이용, 행정)에서는 금지되며 특히 SNS, 유튜브 등과 같은 방송 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전파가 금지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좋다”고 조언했다. 또 “교회 예배당 내 반동성애 설교가 시설 이용 조항(26조), 문화 공급 조항(25조), 불리한 대우 표시 및 조장 광고 조항(3조1항5호)에 해당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언을 하는 이유는 법안 찬성론자들이 교회 내 반동성애 설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반동성애자들이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법률가회는 반동성애 설교를 하면 처벌 대상이라는 직접적 문구가 법안에 없더라도 법원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법안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르면 해고, 전보, 퇴학 등 차별을 받았다는 자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해당 기관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점”도 부각시킬 것을 조언했다.

복음법률가회는 “법 위반에 대한 책임에서 민사 손해배상과 행정상 이행강제금이 더 고통스럽다는 점을 강조해도 좋다”고 밝혔다. 반복적으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 악의적 차별로 간주되어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소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고, 최저 1인당 500만원 이상의 징벌 손해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집단 기획 소송을 할 경우, 거액 배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3000만원 한도의 이행강제금이 계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도 좋다.

그러나 “설교만으로 감옥간다” “정의당안에 따르면 반대설교만으로 바로 체포 구금된다”는 표현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 되는데 국내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 규정은 동성애 옹호자를 치리하도록 되어 있기에 교단 규정에 의거 치리하면 형사처벌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은 무방하다. 성전환자(외과수술 없는)의 화장실 사용과 관련, 여성 화장실에서의 성폭행 범죄는 가해자가 일반인 일수도 있고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일 수도 있으므로 성전환자가 성폭행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아야 한다.

복음법률가회는 이밖에 “△동성애 등 반대 상담, 직장 내 전도, 동성결혼 주례 거절 등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거나 △기독교 적대 사상 비판, 이단 사이비 비판, 기독교 유일성 강조 등은 차별로 몰려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설명해도 좋다”고 밝혔다. 또 “△처벌을 이야기할 때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 행정상 이행강제 등을 잘 구별하여 표현하거나 이것이 힘들면 처벌 이란 말 대신 법위반 책임이나 법적 제재라는 단어를 사용하라 △학교나 병원, 시설, 기업에 채용됐다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동성애자 등이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데 성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동성애자 등이 특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해도 좋다”는 등의 조언을 덧붙였다.

복음법률가회 관계자는 교회 내 설교나 반대운동 서명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설명하다가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주로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소개하거나 발의된 법안을 꼼꼼히 살피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실수라면서 주의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