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2주간 "교회 내 소모임ㆍ식사 금지"
김포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
정부 "집단감염 추이 따라 지역 중심 조치" 검토

경기도 고양과 김포 등 수도권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정부에서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두 곳의 교회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고양시(시장:이재준)가 8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비롯한 기도회와 부흥회, 성경공부 등 소모임과 식사 등을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다.

인접 지역인 경기 김포의 한 교회에서도 8일 최초 감염이 발생한 이후 추가 확진이 잇따르자 김포시(시장:정하영) 역시 11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를 위해 12일 0시부터 오는 30일 밤까지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정기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허용되지만 마스크 착용, 체온 체크, 손 소독, 방명록 작성 등이 의무화되며, 이 기간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및 전수조사를 실시해 적발될 경우 벌금(300만 원 이하)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가 해제된 지 약 2주 만에 교회 발 집단감염사태가 재발하면서 방역 당국은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앞서 시행했던 조치를 재차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전국의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시·군·구 단위로 집단감염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를 통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고 있다. 예배를 통해 감염 전파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면서 “소모임 금지와 같은 조치들을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종교계와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개척교회 같이 작은 교회의 경우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식사나 소모임 등은 고위험적인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하고 △공동식사나 간식 제공은 하지 말아야 하며 △종교 행사 전·후 소모임도 자제해 줄 것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하계 수련회 등 여름철 종교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10일 예배를 제외한 수련회 및 소그룹 모임, 식사 등을 금지하는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가 2주 만인 24일 해제한 바 있다. 당시 교회만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행정조치에 교계의 극심한 반발이 잇따랐고, 특별히 “교회의 선제적 방역 대응을 무시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향후 교회와의 소통을 약속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