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양심과 표현 자유 억누르는 법"...통과되면 다음세대 기독교육 할 수 없어

전국 신학대학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총신대 고신대 합신대 서울신대 아신대 백석대 등 전국 36개교 367명의 교수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 신학대학 교수 연대’를 결성하고 8월 11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전국 신학대학 교수 연대의 입장'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이승구 교수(공동대표)가 대표로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되기에 반대한다”면서 6가지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수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와 소위 제3의 성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되어 기독교 학교의 존재 근거를 해치게 된다. 기독교 학교 교직원들과 재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을 해도 제재할 수 없고 신학교에서도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성애 허용을 주장하는 이들의 사역을 막을 근거가 없고 공적 영역에서 동성애와 이단에 대한 바른 비판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수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차별 문제에 관한 한 다른 모든 법들도 이 법안의 정신에 부합하게 수정되도록 되어 있고, 동성애에 대한 다른 견해를 법으로 강제하는 역차별법”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교수들은 신학적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기독교윤리적 입장에서 발표한 신원하 교수(고신대원 원장)는 “차별금지법안에서 말하는 젠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남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고 택한 것”이라면서 “차별금지법안의 시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멸시하고 도전하는 급진적인 도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혜원 박사(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대표)는 젠더 교육에 대한 비판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곽 박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단지 반동성애 입장을 견지하거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만이 아니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음란의 규범이 형법을 통해 강제화된 서구세계에서 전통적 결혼관과 가정관에 심대한 타격을 입음으로써 결혼을 기피하고 이혼율이 증가하며 출산율이 감소함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사태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승원 교수(총신대신대원)는 기독교 학교의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안은 자연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에 다음세대가 차별금지법 정신에 바탕한 교육을 받는다면 교육현장은 무너지고 사회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창원 교수(총신대신대원)는 교회의 입장에서 “헌법은 성에 대해 남녀 양성을 규정하고 있기에 제3의 성을 법안에 삽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권면하여 탈동성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용규 교수(총신대신대원)는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요한 교리적 논쟁이 발생했을 때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했기 때문”이라면서 “차별금지법은 현재의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하나되어 단호히 맞서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수들은 향후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신학대 교수 외에 기독교학교와 일반대학교수의 참여를 권면하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교수들은 오는 9월 열리는 장로교 교단 총회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일에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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