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교회실사처리위에 보고토록
"교회실사처리위 사전 유출 사과해야"
취하한 총신 전 재단이사에 제재 풀기로

총회임원회(총회장:김종준 목사)는 8월 6일 총회임원실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논란이 일고 있는 교회실사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총회임원회는 교회실사처리위원회(위원장:김정설 목사)가 총회에 보고하기도 전에 해당 내용을 외부로 유출해 총회의 위상에 손상을 입힌 부분에 사과토록 했다. 또한 21당회 충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총회장 특별지시로 교회실사처리위원회가 제105회 총회 선출직 입후보자가 소속한 노회를 상대로 철저하게 조사해 천서검사위원회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교회실사와 관련해 당회 수를 부풀리는 등 각종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총신대 전 재단이사들의 대법원 상고가 각하되었음을 보고 받고, 당사자들의 취하서와 사과문을 제출한 이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풀기로 했다. 이날까지 총회임원회에 취하서 및 사과문을 제출한 전 재단이사는 이상협 목사(중서울노회) 주진만 목사(관서노회) 김남웅 목사(용천노회) 이균승 장로(전북노회) 등 4명이다.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사항 시행 건으로 총신대후원이사회 조직 건은 전국노회로 후원이사 파송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제103회 편목특별과정수료자 학적 이관과 관련해 총신대 신학대학원위원회에서 ‘총회신학원장을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장으로 하고, 운영 일체를 일임해 줄 것’을 요청한 건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협의토록 했다.

임원들은 이날 각종 질의 건에 답변을 해주기로 했다. 전북노회의 대리당회장 재판권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제103회 총회에서 시무목사와 임시당회장의 경우에도 재판권이 없다고 결의한 건을 근거로 대리당회장도 재판권이 없다고 답변키로 했다. 또한 수경노회의 장로증원 질의에 대해서는 노회에서 장로 증원 인원을 허락받는 것이므로 노회 회기 내에 다시 공동의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안동노회가 제출한 이중국적 목사의 교회대표 자격은 제104회 총회 결의인 ‘본 교단에서 목사 임직을 받은 외국시민권자가 지교회 청빙을 받으면 담임목사직을 시무할 수 있다’에 따라 교회 대표자 지위가 있다고 결정했다. 용인노회의 장로 자격 무흠 5년은 제96회 총회 총회에서 이명서를 첨부하여 이동한 경우 인정하기로 한 결의대로 하도록 했으며, ‘흠’의 범위는 교회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답변키로 했다.

총회임원회는 이외에도 윤익세 목사가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청구 항소(2020나2021051)에 대해 총무에게 맡겨 대응키로 했으며, 선관위가 요청한 성기영 목사 문광선 장로 조평제 장로가 결원된 상황에서 임중근 목사(남평양노회·안양북부교회) 강대호 장로(동서울노회·남서울중앙교회) 박종복 장로(경상노회·실로암교회)로 보선해 줄 것을 요청한 건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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