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제105회 총회 주요 이슈] ②소송과 시위
근절 안되는 사회법 소송과 교회 앞 시위, 실효적 대응 중요
분쟁 개입해 총회결의 위반 조장하는 악습 반드시 뿌리뽑아야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총회도 각종 소송과 시위로 해마다 몸살을 앓고 있다. 교회마다 구성원들간 대립과 갈등이 잦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송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변호 비용으로 사용하고, 시위로 인해 순전한 복음과 교회의 이미지 훼손으로 가뜩이나 좁아진 전도의 문이 더 닫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회는 얼마 전까지 총신대학교 사태로 법적 소송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야 했다. 또한 개교회 분쟁이 교단의 문제로 비화되어, 이에 따른 소송 대응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더불어 총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총회임원들과 총회본부 직원에 대한 보복성 소송도 근래 잦다. 소송과 시위는 엄밀하게 따지면 105회 총회 이슈에서 관심 밖의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상은 교단의 위상과 권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의 거룩성 회복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룰 주제임이 틀림없다. <편집자 주>

시간이 갈수록 교회·노회·교단 문제로 사회법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교회의 갈등이 골이 깊을수록 교단은 신음한다. 교단 역시 바른 법적용을 무시하고 정치논리와 인정에 이끌려 갈등에 개입하면 교회 문제는 걷잡을 수 없게 비화된다. 교회와 교단의 화평과 갈등은 상호작용하기에 고도의 갈등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거나 시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부추기는 나쁜 손을 뿌리치고, 교회법 안에서 사랑으로 해결하려는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노회·교단 문제로 사회법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교회의 갈등이 골이 깊을수록 교단은 신음한다. 교단 역시 바른 법적용을 무시하고 정치논리와 인정에 이끌려 갈등에 개입하면 교회 문제는 걷잡을 수 없게 비화된다. 교회와 교단의 화평과 갈등은 상호작용하기에 고도의 갈등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거나 시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부추기는 나쁜 손을 뿌리치고, 교회법 안에서 사랑으로 해결하려는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사회법 소송 남발, 대응책 버금가는 갈등 요인 줄여야

총회를 상대로 급증하는 사회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104회 총회는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총회를 상대로 사회소송을 할 경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해 105회 총회에 보고토록 했다.

104회 총회에서는 총회 상대 사회소송과 관련한 청원과 헌의안이 다수 상정됐다. 사실 총회를 상대로 사회소송과 관련해서 그동안 유사한 결의가 많았다. 101회 총회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교회법을 경유하지 않거나 교회 재판 중 사법으로 갈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년간 총대권을 정지”한다고 결의했고, 99회와 100회 총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의가 있었다.

사회법정 소송 관련자 제재는 1996년 81회 총회에서 가장 먼저 결의됐다. 81회 총회는 “사회법정에 고소한 자는 사안에 따라 대처할 것이며, 교회법을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사회법에 고소한 자는 교회법에 따라 처리”키로 가결했다. 이후 93회 총회를 제외한 91회~97회 총회까지 사회법 소송 관련 징계 결의가 이어졌다.

103회기 총회임원회는 역사적으로 총회가 사회법정 소송 관련자 처리 결의와,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집대성한 ‘총회 상대 사회소송 대응 매뉴얼’을 104회 총회에 청원해 즉각적인 시행 결의를 이끌었다. 이 매뉴얼은 ▲총회를 상대로 한 소송(가처분 포함) ▲대응방법 ▲소송제기자에 대한 행정적·권징조례에 따른 징계 ▲사회법정 판결에 따른 조치 등 사안별로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후속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소송 대응 매뉴얼과 관련해 직전 총회서기 김종혁 목사는 “전·현직 총회임원과 총회본부 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해 총회의 위상 하락과 대외신인도 저하,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유사한 총회결의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총회 차원의 사회소송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김 목사는 덧붙여 “특히 총회임원의 경우 임기 후에도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빈발해 공적으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가 무한 책임을 지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정서가 이 매뉴얼에 담겨 있으며, 이에 공감해 총대들이 통과시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위원장:이석원 목사)는 105회 총회에 보고할 세칙을 마련한 상태다. 위원장 이석원 목사는 “이 시행세칙의 대전제는 사회법 소송 남발을 막자는 취지이며, 소송에 있어 억울함이 없도록 총회가 보호해 주는 정신을 담으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자와 관련해 시행세칙에는 그동안 없었던 소명(반론) 기회를 한 차례 제공하고, 승소할 경우 자격과 권한을 즉각 회복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 눈에 띈다. 물론 총회임원이나 총회본부 직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총회업무 연장선상이라면 총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시행세칙이 105회 총회에서 통과되면 소신있는 업무 추진과 관련자들의 심리적 안정감, 불법적이고 무리한 요구에 대한 선명한 선긋기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지점에서 짚고 갈 부분이 있다. 소송을 당하기에 앞서 공정한 총회업무 수행이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고소 유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합리적·법리적 일처리 보다는 정치논리와 인맥을 앞세워 공정성을 상실하면 고소의 빌미가 되는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총회결의도 상황논리로 적용해 총회를 혼란하게 하거나 사회소송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총회결의 시행 주체들의 바른 적용이 필수다.

총회결의 위반한 교회 앞 시위 여전히 난무

104회 총회는 ‘교회 예배시간 뿐 아니라, 교회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고 결의했다. 해당 헌의안을 올린 평남노회는 “교회의 예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방해해서는 안 될 절대적 가치”라며 청원했고, 총대들도 이를 받아 총회현장에서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총회결의를 저버린 교회 앞 시위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교회 앞 시위는 대부분 예배시간 중에 진행돼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A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 주일마다 B교회 일부 성도들의 시위에 시달렸다. 노회 재판에서 B교회 장로들이 면직 등 중징계를 받자, 장로 측 지지자들이 노회장이 시무하는 A교회 앞에서 주일마다 진을 친 것이다.

이들의 시위는 예배시간인 주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이어졌다. 처음에는 1인 시위를 진행했으나, 이후 관할서에 집회신고까지 접수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월 말까지 매주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피켓의 문구도 문제였다. 시위자들은 치리 당한 장로들과 갈등 중인 B교회 목사를 비방하는 문구를 피켓에 새겼지만, 행인들이 볼 때는 A교회 목사가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심지어 시위자들은 A교회 목사를 고소까지 했다. A교회 목사가 “주일이니 교회로 가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냐”며 시위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타이른 것을, 폭행이라면서 고소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하지만 시위자들은 현재 검찰에 항고한 상태다.

주목할 점은 이들의 시위 배후에 사설언론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설언론은 B교회 분쟁에 깊이 관여했을 뿐 아니라, B교회 일부 성도들이 A교회 앞에서 시위를 할 때마다 취재를 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교회 목사는 “많이 힘들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예배를 진행했고 설교를 해야 했다. 또한 성도들도 많이 혼란스러워 했고, 지역주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면서, “시위하는 이들을 볼 때도 마음이 아팠다. 분명 교인들인데, 주일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자체가 그들에게도 큰 피해다”고 말했다.

C교회도 A교회처럼 교회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예배를 방해 받는 피해를 입었다. C교회 목사는 총회로부터 D교회 분쟁을 중재하라는 업무를 받고 화해 및 중재를 모색했다. C교회 목사는 D교회 분쟁 당사자들을 설득한 끝에 결국 합의에 다다랐고 공증까지 마쳤다.

그러나 합의한 이후, 일부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며 C교회에 찾아와 항의했다. 이들 또한 주일 오후예배와 수요예배 시간에 들이닥쳐 예배를 방해했다. 아울러 D교회 분쟁 당사자들 배후에도 사설언론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C교회 측은 “D교회 분쟁과 우리 교회 예배 방해에 사설언론이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설언론은 교회 분쟁을 통해 이권을 얻으려 합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교회 앞 시위는 은혜롭지 못한 행위이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총회결의는 노회와 교회의 대표인 총대들의 의견 즉 총의를 반영한 총회의 명령이다. 또한 총회헌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총의를 모은 결의로, 판례와 같다. 따라서 목회자와 장로 뿐 아니라, 교단 소속 모든 구성원들이 총회결의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예배와 관련된 총회결의라면 더욱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교단 소속 성도들이 총회결의를 위반하며 교회 앞에서, 그것도 예배시간 중 시위를 하는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시위를 사설언론이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총회차원에서 시위 참여자와 이들을 조장한 사설언론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교회 앞 집회 및 시위 금지 헌의안을 올린 전 평남노회장 하종성 목사는 “교회 앞 시위는 예배를 방해하고 해당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손상시킨다”면서, “총회결의를 위반한 교회 앞 시위 참여자와 시위를 조장하는 사설언론에 대해 총회의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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