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선관위, 무효 결정 … 당선자는 불복

지난 5월 기성 총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하자로 교단 선관위가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를 결정한 가운데, 당선자가 해당 결정에 불복하고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해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한기채 목사·이하 기성)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최근 “제114년차 교단 총무 선거는 불법이므로 무효이고 이 선거의 결과로 당선 공포된 총무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불법의 이유로 △선거인 명부에 확인서명 미작성 △재석 수와 투표 참여 수 불일치(재석투표권자 점검 및 공포 불이행) △1차와 2차 투표 수 68표 차이(투표 누락) △전자투표와 기명투표의 중복 실시 등을 지적하고, 교단 헌법과 제규정에 따른 선거 재실시를 주문했다. 이에 기성 임원회는 총회본부 선교국장 송재흥 목사를 직무대행에 선임하는 등 총무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선거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선이 무효가 된 설봉식 목사가 7월 27일 기성을 상대로 선관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설 목사는 “선거 전에 참석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고, 2, 3차 투표 시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사퇴해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줄어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선관위가 불법으로 꼽은 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기성은 당사자와 타협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번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이번 사태가 교단 내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은 경계했다. 무엇보다 설 목사의 소송 목적이 전 선관위의 미숙한 진행에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중이 큰 것으로 보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한편 논란이 된 총무 선거가 지난 5월 기성 총회 현장에서 발생한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단축 및 장소 변경 등 분주했던 교단 내 준비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처음 실시한 전자투표에 대한 대의원들의 낮은 이해도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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