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원과 총회선거관리위원 등록 미달 사태는 직선제 시행 첫 해인 제102회기부터 시작됐다. 직선제 4회기 째인 이번 제105회 총회를 앞두고, 등록 미달 사태는 더 심해졌다. 재판국원의 경우 최소 9명이 등록해야 하는데, 막상 등록자는 1명에 불과했다. 선거관리위원도 당연직을 제외하고 최소 15.5명이 등록해야 하지만, 역시 등록자는 1명에 불과했다.

이에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총회실행위원회에 사전등록을 요청했고,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사전등록과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총회가 코로나19 사태로 1박2일로 축소된 상황에서 현장등록이 어렵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선관위의 적절한 조치는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현행 선거규정에서는 이번 같은 대량 미등록 사태가 반복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 총회에서 바뀐 선거규정에 따라 올해 출마하는 재판국원과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들은 200만원씩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 또 노회 임시회에서 추천도 받아야 한다. 거기다 다른 임원이나 상비부장 선거와 달리 재판국원과 선거관리위원 선거는 권역별 1.5배수 추천이 명문화돼 있다. 재판국원과 선거관리위원 자리를 바라는 이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등록비 200만원에 역시 적잖은 비용이 드는 임시회까지 감내하면서 출마를 할 총대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꼼수도 문제다. 일부 인사들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고, 총회 현장에서 등록을 할 경우 발전기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악용해, 출마 의향이 있으면서 등록을 일부러 미룬다는 후문이다. 거기에 더해 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총회 전까지 마음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타인의 선거운동도 도와줄 수 있어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재판국원과 선거관리위원 직선제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로 인한 왜곡된 재판과 혼탁한 선거를 막자는 취지였다. 좋은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아쉽게도 현행 선거규정은 그렇지를 못하다. 총대들의 고민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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