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해임처분 과도 … 본안 판결까지 유지”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해임된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교수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주심:한경환 판사)는 7월 24일 이상원 교수가 총신대학교 이승현 재단이사장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2020카합2112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상원 교수의) 해임처분의 적법성 내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에게 총신대학교 교수의 직위를 임시로 부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원 교수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 하지만 “그 성적 내용이 전체 강의 중 일부에 지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도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의 강의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양정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상원 교수가 총학생회 회장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행위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총신대학교 내부와 외부에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시로 채권자에게 총신대학교 교수의 지위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교수 지위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강의 및 연구실 사용의 방해 금지, 홈페이지 사이트 이용 행위의 방해 금지 등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에 대해 이상원 교수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이 교수는 “내가 몸담은 학교에 대한 예의가 있기 때문에, 재단이사회나 학교 측에서 공식 입장을 내기 전에 개인적인 의견 발표는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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