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부노회가 충남노회를, 충남노회가 경기중부노회를 각각 조사해달라면서 불거졌던 ‘경기중부노회 및 충남노회 조사처리’가 일단락됐다.

경기중부·충남노회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김형국 목사)는 7월 28일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105회 총회 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조사처리위원회는 “양측 노회 모두 법적으로 조사가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기중부노회는 제104회 총회에 “충남노회의 불법을 조사처리하고, 반대측이 합법임을 보고해 충남노회를 정상화 시켜달라”는 헌의를 했다. 충남노회는 즉각 반발하고 “경기중부노회의 불법 헌의(타노회 총대 자격 조사처리)를 조사처리해야 한다”고 헌의했다. 결국 총회는 이들의 헌의를 병합해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처리위원회는 양측의 입장을 듣는 것과 함께 법리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했다. 조사처리위원회에 따르면 ‘A노회가 B노회를 제소할 수 있느냐’는 <총회헌법>이나 <총회규칙>에 위반된다. 조사처리위원회는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는 소원은 가능해도 고소·고발은 불가하다. 고소·고발은 치리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경기중부노회와 충남노회의 헌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조사처리가 불가하다는 뜻이다.

총회의 조사처리와 별도로 사건은 경기중부노회가 사과의 뜻을 전해 진정된 상태다. 경기중부노회 당시 노회장이던 최광영 목사와 서기 강만석 목사가 5월 22일 조사처리위원회에 출석해 “타 노회에 대해 헌의 한 것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사처리위원회는 이어 6월 12일 충남노회 노회장 윤혜근 목사와 윤익세 목사를 소환해 상황을 설명하고, 충남노회 헌의 또한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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