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교주 이만희가 8월 1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였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 듯이 포교활동을 전개해 오다가 이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까지 신천지는 성도 수가 30만 명을 넘어서고 머잖아 100만 명이 될 것이란 자축을 벌이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왔다. 그러나 교주가 구속됨으로서 전투적인 포교는 일단 중지된 셈이다.

신천지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청년 대학생들을 교육한다는 명분으로 가출토록 하여 가정파괴도 서슴지 않았으며, 헌금과 헌물을 강요하거나 물품판매대금을 갈취하여 배임 횡령도 다반사로 저질렀다. 방법도 교묘해 위장교회를 세워 포교를 하고 심지어 복음방, 센터방 등을 활용하여 은밀하게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신천지에 대해 반사회적 부정적인 여론은 날로 확산되었지만 딱히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신천지는 오히려 기세등등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구속된 것이다. 종교활동을 한다며 약취, 유인으로 인한 가정파괴 등 사회적 폐단으로 인한 범죄가 아니라 전염병 방역활동 방해로 교주가 구속된 점은 아이러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뿐만 아니라 신천지 12지파장, 간부까지 확대하여 은닉범죄행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신천지피해자연대가 구성되어 손해배상 청구까지 벌이고 있는만큼 종교의 미명 하에 사회질서를 해치고 소중한 가정까지 파괴하며 사기행각을 펼치고 있는 신천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회는 이번 기회에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은 해놓고 각 교단별로 간헐적으로 대처한 점은 반성하고, 신천지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활동을 서슴지 않는 이단이나 종교사기집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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