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ㆍ위원회 정관 및 규칙 개정안 임원회 검토 후 규칙부나 해기관에 보내기로
105총회 1박2일 단축 보고 받아 ... 노회서 한 명씩 추천해 총신후원이사회 조직키로

제105회 총회에서는 총회규칙과 산하기관, 위원회 정관 및 규칙 개정안들이 상당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회실행위원회(위원장:김종준 목사)는 7월 27일 총회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총회 산하기관, 상비부, 위원회 정관 및 규정 개정건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규칙부나 산하기관 이사회 등에 보내기로 결의했다. 상비부나 위원회 운영, 그리고 산하기관 운영에 있어 정관이나 규칙상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총회임원회가 먼저 검토하고, 결과물을 규칙부나 산하기관으로 보내 실제 개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안과 관련한 유인물이 배포되지 않아, 정확히 어느 부서나 산하기관의 정관이나 규칙의 개정이 필요한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회의 전 설교와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감사부 자체 규정, 7개 상비부 활동 후 2년 내 7개 부서 금지 조항, 선관위 규정, 은급재단과 기독신문 정관 등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감사부의 경우 감사부 자체 규정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부 교육부 고시부 신학부 재판국 재정부 감사부 등 7개 부서에서 나온 후 2년 이내에는 위 7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총회규칙에 대해서는, 3개 부서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독신문에 대해서는 이사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관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회규칙이나 산하기관 정관 개정건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춘근 목사(남부전원교회)는 “총회실행위원회는 규정대로만 해야 한다. 규칙 개정건은 규칙부로 넘겨주고, 규칙부가 총회에 개정안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직접 개정안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결의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하고, “다만 이런 것들이 개정돼야 한다는 설명을 먼저 하고, 규칙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실행위원회는 의견을 좀 더 듣겠다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총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최종 실행위원들은 총회임원회가 총회규칙이나 산하기관 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를 규칙부나 산하기관 이사회 등으로 보내기로 결의했다.

제104회 총회에서 논쟁이 됐던 환부환송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렸다. 제104회 총회에서는 총회재판국 보고에 대한 총회의 환부나 환송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를 조직해 연구토록 하고, 이를 실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에서는 실행위원회 당일 오전까지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실행위원회에 의견이 양분된 상황만 보고했다. 논란의 핵심은 총회재판국의 보고에 대한 총회의 ‘환부’ 의미가 총회재판국으로 보내는 것인지, 노회재판국으로 보내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에 대해 실행위원회에서도 장시간 토론이 벌어졌으며, 최종 실행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환부’는 총회재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외 실행위원회에서는 총회임원회가 결정한 제105회 총회를 1박2일로 치르는 안건을 보고 받았으며, 총신대후원이사회를 조직키로 결의했다. 총신대후원이사회는 과거 총신운영이사회와 다른 순수한 후원조직으로, 각 노회에서 한 명씩을 추천받기로 했다. 또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상비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미등록분에 대해 총회 전에 미리 추천을 받아 심의를 진행하도록 허락했다.

이외 제103회기 편목특별과정 수료자들의 학적을 총신대로 넘겨 학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제103회기 편목특별과정은 총회와 총신대의 갈등으로 총신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지 못했고, 이에 해당 과정 수료생들은 총신대 학적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실행위원회에서는 정창수 김한성 박재신 정계규 진용훈 목사 등 5인 처리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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