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은급재단 납골당 매각 과정과 과제]
은급재단 재도약 모색하는 총회, 연기금 사업 발목 잡는 납골당 문제 매듭지어
‘손실분 보전’ 등 목소리에 책임 있는 후속대책 중요 … 제105회 총회 판단 ‘관심’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 사건은 마치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려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형국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일부 은급재단 이사들의 불법과 이해되지 않는 처신이 큰 몫을 차지했다. 납골당 문제와 관련해 수많은 인사들에게 로비가 있었다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은급재단 문제는 교단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총회에서는 납골당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납골당 문제의 경과를 파헤치고, 불법을 저지른 인사들에 대해 교회법으로 일부 시벌을 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못됐다.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납골당 문제에 대한 해법도 통일되지 않았다. 은급재단은 물론 총회에서 납골당 문제 해법을 두고 이견은 늘 존재했다. 또 총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결의를 해도, 은급재단 이사회의 활동 결과는 상반되기 일쑤였다. 특별위원회도 예외는 아니다. 대다수 특별위원회가 나름 바람직한 결과를 냈지만, 어떤 특별위원회는 총회 정서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지탄을 받기도 했다.

납골당 대책 제각각

납골당 매각에 대한 생각들도 다르긴 마찬가지였다. 2009년 충성교회와의 매매 계약이 충성교회와의 잔금 미지급으로 무효화 된 후 납골당 매각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이제라도 납골당을 조속히 팔아야 한다는 것. 이 경우 매매 대상은 공동사업자인 최춘경 씨 외에는 사실상 선택지가 없었다. 충성교회나 제3자에게 팔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공동사업자인 최 씨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다.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에는 은급재단 신뢰 회복과 활성화도 중요한 이유였다. 납골당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목회자들에게 연금 가입을 권유하기도 어렵고, 실제 가입도 늘지 않았다.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의 노후 대책이 막막한 상황에서, 은급재단이 하루 속히 납골당을 매각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연금 가입을 늘일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두 번째는 납골당은 마땅히 매각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청산 절차를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제102회 총회에서는 이 의견이 공감을 얻어 ‘공동사업자 최춘경 및 충성교회를 상대로 형사소송과 청산소송을 돌입’하라고 결의했으며, 매각에 있어서도 ‘공동사업자 최춘경과 충성교회와의 청산 절차를 마친 후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공인회계법인, 자산매각공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 평가 후에 2회 이상 신문에 광고,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한다’고 결의했다. 매각 전 청산 의견은 그동안도 납골당 문제로 손실이 많았던 상황에서 청산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납골당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 인사들에게 분명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해진 것이었다.

이런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현 은급재단 이사회는 최종 최춘경 씨에 납골당을 매각하는 쪽을 택했다. 총회 결의에 따라 청산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납골당 문제가 18년 동안 지속된 상황에서 명도변경, 청산 등의 소송이 앞으로도 수년간 이어질 있다는 우려와 소송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 그리고 목회자 은급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들이 더 공감을 얻은 결과다.

51억원 담보 마련

이번 매매 계약은 2017년 매각 시도 때보다는 진일보했다. 매각 금액도 당시 27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었고, 무엇보다 51억원 담보가 설정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2017년에는 종전 매수인인 충성교회와의 법적 소송을 대비한 51억원 담보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춘경 씨에게 매각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 계약에서는 미리 최춘경 씨와 충성교회 사이의 소송 판결문, 설치권자인 온세교회 예금거래 내역서 등을 확인해 충성교회가 은급재단에 지급할 돈이 38억4000여 만원인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최 씨가 충성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수익금반환채권과 함께 수익자를 은급재단으로 하는 10억원짜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설정키로 했다. 혹여 충성교회가 은급재단을 상대로 5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만에 하나 소송에서 은급재단이 패소해도 피해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연기금 가입 늘어날까

납골당 매각으로 큰 매듭을 지은 은급재단의 앞으로의 과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연기금 가입 확대와 자금운용 수익 확대다. 6월초 기준으로 은급재단 연금가입자는 1398명에 불과하고, 기금가입교회도 4526교회 정도다. 연금가입 확대를 위해 제102회 총회에서 ‘각 노회에서는 목사 안수시 은급연금가입 증명서를 제출토록’ 결의했으나, 실제 이를 이행하는 노회는 10여 개 노회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강도사고시 합격자 625명 중에서도 연금가입자는 6월초 현재 25명에 불과하다.

자금운용 수익 확대도 과제다. 현재 은급재단은 1금융권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시장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형편이다.

7월14일 은급재단과 최춘경 씨 측 변호사들이 매매계약서에 날인하고 있다.
7월14일 은급재단과 최춘경 씨 측 변호사들이 매매계약서에 날인하고 있다.

총회 지원 필요해

은급재단 발전에 있어서는 총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당장 그간 납골당 문제로 인해 발생한 손실분을 총회가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총회를 믿고 연기금에 가입했고, 총회 역시 납골당 문제에 관여한 상황에서 총회가 책임감을 갖고 손실분을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총회장 김종준 목사 역시 이 부분을 인식하고 가능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 역시 최근 연금에 가입하고 은급재단 이사로 참여하는 등 은급재단 재도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은급재단 발전 방안과 별개로, 총회가 납골당 매각을 어떻게 판단할 지도 관심거리다. 납골당 매각과 관련한 총회의 최근 결의는 제102회 총회의 ‘청산 후 매각’ 결의, 제103회 총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1심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청산절차 및 부동산 양도에 따른 보완책 등을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청산 전 납골당 매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총회 결의와 달리 이번 매각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 또한 많은 상황이다. 그만큼 납골당 문제는 교단적 관심사인 터라, 제105회 총회에서도 은급재단의 납골당 매각 보고는 어떤 식으로든 총대들의 이목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