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중대본 방침 철회 안하면 행정소송”
교회협 “정부는 교회와 소통 더 강화해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에 대한 한국교회의 반발이 여전히 뜨겁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김태영 목사 등·이하 한교총)은 중대본이 이번 주까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7월 15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있었던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면담 및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목사 등 3인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 총무 이홍정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육순종 목사 등과 함께 7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났다. 정 총리의 초청으로 만난 이 자리에서 한교총과 교회협 모두 “교회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교회 내 소모임 축소와 취소 등을 권고했는데,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는 “한교총과 교회협이 공동으로 내부지침을 마련했음에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중대본이 소모임 금지 발표를 했다”면서 “교회와 소통 없는 이런 조치에 한국교회는 크게 분노했으며, 이는 교회에 대한 모욕이자 종교탄압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교총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교총과 교회협의 선제 대응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앞으로는 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금 당장 조치를 철회할 수는 없고, 상황이 호전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한교총은 15일 상임회장단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상임회장 김종준 목사는 “국무총리가 교회와 소통 강화를 약속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 대화만으로 교회가 당한 모욕감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대본이 조치를 빨리 철회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중대본의 조치로 인해 일부 지자체가 신고포상제를 제시하거나,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교회에 보내지 말라는 공문을 배포한 것 또한 심각하게 바라봤다. 김태영 목사는 “지자체의 이런 과잉 대응은 헌법에 있는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협 역시 앞으로 정부가 교회와의 소통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협 총무 이홍정 목사는 “중대본의 이번 조치는 연합기관들의 공동 성명이 (강제성이 없어) 지역교회를 구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교회의 속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생활 속 방역은 민(民)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교회야말로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갈 매우 중요한 공동체”라면서 “특별한 시기의 통계만 가지고 제한 조치를 하기 보다는, 특별히 정부가 교회와 함께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한다. 청와대, 문체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이 함께 한국교회의 대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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