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서검사위, 규정ㆍ총회 결의ㆍ업무 전반 집대성키로
구 총신재단이사 실행위 결의 미시행 노회제한 논의키로

천서검사위원들이 일관성 있는 천서 업무를 위해 매뉴얼 구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천서검사위원들이 일관성 있는 천서 업무를 위해 매뉴얼 구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천서검사위원회(위원장:정창수 목사)는 7월 14일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천서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확정해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천서검사위는 시행매뉴얼이 해마다 반복하는 천서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천서와 관련한 규정과 총회결의, 오랜 기간 시행해 온 업무 전반을 집대성한 내용을 매뉴얼에 담기로 했다.

천서검사위는 또 총신대 구 재단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소송과 관련해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를 시행하지 않은 노회의 천서 제한 부분을 총회임원회에서 재확인 후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총회는 104회기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신대 구 재단이사들이 법원의 조정기일 전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해 ‘총회 기망과 해 총회 행위’로 당사자들의 당회장권 정직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를 불응하는 노회는 제105회 총회 총대권 제한 및 해당 노회 행정 중지를 결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노회 회의결의서 및 노회 규정을 미제출한 노회에 대해 7월 29일까지 제출토록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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