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 이사회, 최춘경 씨에 결국 매각키로...유장춘 목사 '손해 책임 의무' 반대입장 고수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김종준 총회장)가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을 최춘경 씨에게 30억원에 매각키로 최종 결의했다. 계약서에서 최춘경 씨는 2009년 5월 29일 이후 은급재단과 전 매매당사자인 충성교회와의 사이에 발생한 세금 및 납골당 운영에 관한 일체의 채무를 부담키로 했다. 또 충성교회가 제기할 수도 있는 51억원 반환 소송에 대비해 최 씨가 충성교회에 가지고 있는 정산금 채권과 함께 보증금액 10억원짜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아 은급재단에게 교부키로 했다. 계약서 내용은 은급재단과 최 씨 측 변호사들이 협의해 작성했으며, 최종 매매계약서는 7월 14일 은급재단 김종준 이사장과 최춘경 씨가 직접 서명할 예정이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7월 13일 총신대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계약서를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로 최종 결의했다. 회의에서는 재적 10명 중 9명이 참석했으며, 계약 체결에 대해 거수로 투표한 결과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키로 결의했다.

계약 결의가 순조롭지는 않았다. 이사들은 추후 충성교회와의 소송 가능성, 계약서 내용 등에 대해 장시간 논의하고 의견 차를 보이기도 했으며, 2시간 여의 논의 끝에 최종 거수로 입장을 표했다. 이사 유장춘 목사는 충성교회와의 소송 과정에서 납골기 8000기를 되돌려줘야 할 여지도 있다며, 이 문제를 정확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유 목사는 은급재단 이사들은 매각에 따른 손해를 책임질 의무가 있고, 따라서 매각에 찬성한 이사들은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 체결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종준 이사장은 “지난 회의에서 이미 매각하기로 결의를 했고, 오늘 회의는 계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하기 위해서 모인 자린데, 이제 와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면 이번 회기에도 매각을 못하고 만다”고 말했으며, 논의 후 최종 거수로 이사들의 의견을 물었다. 김 이사장은 또 “은급재단 활성화를 위해 총회에서 보전하는 방법과 의무 가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은급재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납골당을 매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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