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예배 외 일체 모임 금지’ 정부 지침에 교계 일제히 반발 … “즉각 철회해야”

지난 7월 8일 정부가 개교회의 정규 예배 외 여타 모임 일체를 금지하라는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교계가 크게 반발하고 해당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0일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예장합동총회(총회장:김종준 목사)는 7월 8일 발빠르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회 내 소모임 금지 및 단체식사 금지를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발표에 대해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느끼며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예장합동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대본의 발표는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온 교회의 수고를 무시하는 일방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면서 “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규예배까지 온라인이나 방역수칙 준수 하에 축소해 진행하는 등 정부 방역당국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협조해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규 예배 외 각종 행사와 소그룹 모임을 중지하라고 지침을 내린 데 대해 한국교회가 당혹감과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월 12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정부가 정규 예배 외 각종 행사와 소그룹 모임을 중지하라고 지침을 내린 데 대해 한국교회가 당혹감과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월 12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장통합총회(총회장:김태영 목사)는 “지난 5개월 동안 한국교회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주일예배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했으며 대부분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고 소그룹 모임이나 부서회의 등도 중단했다”면서 “이런 가운데 교회 발 확진자가 간간이 나온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를 집단 감염자로 몰아가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예장고신 대신 합신교단은 7월 10일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교회의 소모임만을 금지한다면 이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을 어기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의식의 자유와 종교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김태영 목사 등)도 “교회의 소모임은 그 안에서 확진자가 자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무증상)확진자가 들어와 발생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10% 이상의 감염원을 모르는 소위 깜깜이 확진자를 양산해 온 방역당국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한교총은 “지금 중대본은 현재의 방역단계에서 ‘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임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국민청원에서도 정부의 교회를 겨냥한 지침에 대한 항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7월 8일 시작된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에는 7월 13일 오전 현재 동의자 숫자가 4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은 “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극소수의 교회 사례가 있으나 수칙을 준수하는 교회들의 집단 감염이 보고된 바 없기에 이는 타종교, 시설들과의 명벽한 역차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교회들은 정부 발표 후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국민청원이나 서명을 통해 정부 지침 철회 운동에 동참하는 한편,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모임을 최소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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