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항소 기각
재단이사 측 “대법 상고 여부 논의하겠다”

총신대 구 재단이사들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서태환 부장판사)는 7월 9일 박재선 목사 등 총신대 구 재단이사 및 감사 10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2020누33222)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다시 말해 재판부가 교육부의 총신대 구 재단이사와 감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총신대 구 재단이사들의 정관개정과 김영우 전 총장 재선임 등이 학내 분규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구 재단이사와 감사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총신대 구 재단이사 측은 항소심 결과와 대법 상고 여부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대법원 상고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를 것 같다. 그럼에도 재단이사들과 대법 상고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신대 구 재단이사들은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관련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1심에서도 패소했고,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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