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립위, 고소ㆍ고발 상호 취하키로...7월 중 분립예배

삼산노회분립위원회와 양측 관계자들이 2일 합의서 내용 확정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삼산노회 측 윤남철 목사, 정운주 목사, 분립위원회 위원장 배재군 목사, 총무 권재호 목사, (가칭)경성남노회 측 이봉철 목사, 류형옥 목사.
삼산노회분립위원회와 양측 관계자들이 2일 합의서 내용 확정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삼산노회 측 윤남철 목사, 정운주 목사, 분립위원회 위원장 배재군 목사, 총무 권재호 목사, (가칭)경성남노회 측 이봉철 목사, 류형옥 목사.

갈등을 빚던 삼산노회 양측이 노회 분립에 합의하고, 지 교회 공동의회, 재산 처리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후속 절차가 끝마치는 대로 양측은 분립합의서를 작성하고, 7월 중으로 분립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삼산노회 분립은 분립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차가 커 3월말까지도 이렇다 할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후 분립위원회의 꾸준한 권유와 지난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첫날 김종준 총회장이 양측을 불러 권면한 덕분에 최종 분립 합의에 이르렀다.

삼산노회분립위원회(위원장:배재군 목사)는 7월 2일 총회회관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윤남철 목사 측과 이봉철 목사 측 관계자들을 함께 불러, 분립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했다. 양측은 분립합의서에서 분쟁 발생으로 인한 양측의 민형사상 고소 및 고발 건을 상호 취하키로 했으며, 분쟁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양측이 목사, 장로에 대해 치리한 재판 건은 (교회법으로) 모두 원인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분립합의 이후 민형사상 및 교회법에 의거한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노회의 재산(재정)은 양측에 합의에 따라 7월 7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양측 노회 명칭은 윤남철 목사 측은 종전과 같이 삼산노회로, 이봉철 목사 측은 (가칭)경성남노회로 하기로 했다. 양측에 속한 각 지교회는 소속 노회를 결정하는 공동의회를 회집토록 했으며, 분립예배는 삼산노회는 7월 21일 총회회관에서, (가칭)경성남노회는 7월 23일 창원 반석교회에서 드리기로 했다.

다만 양측은 지 교회 공동의회와 노회 재산(재정) 처리를 마친 후 7월 16일 분립위원회 회의 때 분립합의서에 최종 서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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