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발의 차별금지법안 문제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6월 29일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일까?

차별금지법안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을 구제해 주는 선한 법으로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동성애에 대한 용인과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담겨 있어서 특정인들을 위해 국민 대다수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법안에는 차별행위로 규정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차별의 행위 또는 경우를 “성별, 장애, 인종, 혼인여부,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25개 이상으로 정해놓았다. 이 가운데 교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성별,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등의 항목이다.

차별금지법안 제2조(정의) 1항에 따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4항에는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기록했다. 5항은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이 항목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性)에는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제3의 성들이 있다는 말이다. 또 남녀간의 사랑 외에 동성간의 사랑 또는 동성애를 포함한 양성간의 관계 등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는 동성애와 동성간 혼인 등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등 포괄적인 이유가 차별행위로 치부된다. 차별행위가 발생됐다는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며 차별이라고 결정하면 법안 제44조(이행강제금)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51조(손해배상)에 따르면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또 제6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 “정부는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기해서 5년 마다 권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결과도 공개토록 정했다.

교계는 △동성결혼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인정과 동성혼 합법화는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는 점 △설교나 성경공부 등에서 동성애를 비판할 경우, 이를 문제삼은 진정이 있을 경우 소송대상이 된다는 점 △포괄적 차별 금지 규정으로 동성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전 영역이 차별금지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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