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대표:심상정)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반동성애 단체들이 연합단체를 구성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반동성애 단체들은 6월 2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 연합’(이하 진평연) 창립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진평연은 전용태 변호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를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세우고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는 데 나서기로 했다.

전용태 변호사는 “그동안 교계의 적극적인 반대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 법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면서 “국회의원들도 이 법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평연은 추후 전단지, 동영상, 단행본, 소책자 등을 제작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홍호수 목사는 “진평연 전문가들이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면서 “이미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상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교회 또한 절대 반대한다는 하나 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없다. 마지막으로 헌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후에는 전문가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발제했다. 명재진 원장(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가 나섰다.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성적 지향’”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는 법률안은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평연은 성명서도 발표했다. 진평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침해·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또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