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과열 방지 취지 살리며 개정시 잘 반영”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승희 목사)는 6월 29일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선관위는 이날 104회 총회 수임사항인 총회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 연구와 실효성 있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워크숍을 7월 6~8일 갖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원장 이승희 목사는 선관위가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최근의 여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행 선거법에서 ‘후보자의 모든 모임 참여금지’라는 규제조항 때문에 선관위가 과도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의 선거법은 104회 총회에서 제정해 선관위에 맡겨준 것으로, 선거는 언제나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규정에 근거해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총회 당시 결의할 때는 나름의 이유와 공감이 있는데, 아마도 여기저기 불려 다니는 후보자를 보호하고, 선거 과열을 방지하자는 취지였을 것”이라며 “다소 과함이 있어 보이는 부분은 선거법 개정 시 잘 반영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일정부분 융통성을 가질 권한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승희 위원장은 “선거에 있어서 융통성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후보자마다 입장과 상황은 현실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과거 선관위의 병폐는 지나친 융통성의 오용과 권한 남용에서 비롯된 학습경험이 우리에게 있다. 이 때문에 온갖 잡음과 청탁들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출마를 결심한 후보자의 경우 자신을 알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아예 2~3년 전부터 교묘하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총회가 내몰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래 전부터 연합활동이나 총회를 섬기면서 자신을 알려온 출마자들에 대한 상대적 표현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회박탈 혹은 탈법적 선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후보자의 자기소개와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현 선거규정에는 후보등록 후 <기독신문>을 통한 홍보, 정견발표, 후보자 홍보물 배포 등 홍보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예년과 다른 것은 후보자 본인의 홍보물 제작을 선관위를 통해서 허용하는 등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후보자의 홍보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더 많은 기회제공과 정보전달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선관위가 충족하도록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희 위원장도 3년 전 치열한 선거경쟁을 경험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후보자 검증의 현대화와 체계성을 강조한 바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선거운동의 양성화가 절실하다. 규제일변도의 선거는 오히려 선거풍토를 음성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선관위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현 선거규정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완점으로 밝힌 것은 △신문지상토론회 개최 △후보자 정보 유튜브 등으로 공유 △정견발표시 후보간 공통의 주제 발표 등을 도입, 현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후보자 검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이승희 위원장은 “제105회 총회에서 총회선거 러닝메이트제 연구를 발표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설문조사 및 지상토론회 등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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