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 발족, 반대 서명운동 펼치며 문제점 알린다

제21대가 개원하자마자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됐다. 한국교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며 우려했던 일이 결국 발생했다.

정의당(대표:심상정 의원)은 6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0명이 필요한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장혜영 류호정 강은미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과 권인숙 이동주 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의 발의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최영애)는 6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권고의견을 내면서 그동안의 명칭을 뒤로 하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평등법)’이란 용어를 사용해, 향후 부정적 뉘앙스를 띤 ‘차별’ 대신 ‘평등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발의가 기정 사실화되자 교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운동을 벌여나갈 뜻을 확실히 했다.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6월 29일 프레스센터에는 그동안 반동성애 운동을 벌여왔던 모든 단체들이 모여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 발족식을 진행했다. 진평연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비판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 결정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진평연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같은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다수국민 탄압하는 반민주독재법인 차별금지법 발의 정의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방송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할 것 △정의당은 국민을 역차별하고 탄압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향후 교계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을 상대로 널리 알리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교계 전문가들은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 당시 “차별금지법은 종교와 설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차별금지법안에 처벌 조항이 확실히 적혀 있는 이상, 그에 따른 처벌은 국회가 아니라 사법부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어서 무책임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적 의견을 보였다.

향후 차별금지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논의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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