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학부모 단체 반발에도 전국 5번째로 통과
지역 교계 "주민 발의로 조례 폐지 나설 것"

충남도의회가 6월 26일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였던 이날 표결에서 재적의원 37명 중 29명이 찬성, 6명 반대, 2명은 기권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은 경기도와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전국 5번째다.

이번 표결에 앞서 지역 교계에서는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김상윤 목사)를 중심으로 지역 목회자들과 학부모들이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을 만나 우려를 표하고, 일부에서는 단식 투쟁에 나서는 등 반대가 거세지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학생은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의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성별 정체성’으로 바꾸는 등 원안 52개 조항 가운데 17개 조항을 수정·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있는 만큼 반대 측에서는 이날도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부결을 촉구했지만 결국 조례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도교육청에 전달되며 20일 이내 교육감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실체를 알려 서명을 받은 뒤 주민 발의를 통한 조례 폐지운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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