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재판국 금품수수와 이면계약 주장은 허위 왜곡”

서울동노회가 크리스천 포커스에서 제기한 노회 재판국의 금품수수와 이면계약 주장에 대해 허위 및 왜곡 보도라고 비판했다. 노회는 이면계약이 아닌 이선 측과 회심자 측이 동의한 쌍방합의였고, 금품수수는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노회 재판국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선과 추종자들에 대한 이단성을 명확히 확인했다. 이단성이 있다고 하면 강력한 징계를 내리면 될 일이지만, 동시에 산위의교회 재산처리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로 서울동노회는 “과거 노회 산하 교회 분쟁 때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산위의교회의 재산처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동노회 재판국은 노회 임원과 증경노회장단 및 증경부노회장단의 허락을 받아 산위의교회 재산처리를 위한 합의에 나섰다. 단, 재판국장 박태문 목사는 “재산처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판결에는 양보가 없다”고 천명했다.

실제로 재판국은 이선 이창준과 추종자들에 대해 면직 및 출교를 명하는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산위의교회 재산을 파악한 결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드러났다. 예배당 전세보증금 중 서울동노회에서 재판 중인 이선 추종자들의 대출금 1억5000만원이 포함돼 있었다. 이선과 추종자들을 치리한다고 해도 1억50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면 산위의교회 예배당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재판국은 산위의교회 김상현 목사와 회심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문의했지만, 전혀 여력이 없다는 것만 확인했다. 실제로 회심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산위의교회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재판국원 2인이 이선 이창준 측과 합의에 돌입했다. 양측은 회심자 측 교인을 15명으로, 재판 중인 교인을 제외한 이선 이창준 측을 16명으로 분류하고 융자대출, 시설비, 교회 이전비 등을 제외하고 5대5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재판국은 합의 전에 회심자와 회심자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 다시 말해 크리스천 포커스가 주장한 이면계약이 아니라, 쌍방합의였다는 말이다.

서울동노회는 “산위의교회 예배당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대출금 문제로 방법이 전혀 없었다. 현재 산위의교회는 노회 사무실로 주소를 이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동노회는 크리스천 포커스의 금품수수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허위 보도라고 지적했다.

서울동노회는 “이선 이창준 측도 쌍방합의에 동의했다. 더구나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렸는데, 재판국에 금품을 줄 리가 있는가”라며, “크리스천 포커스 송○○ 목사는 노회 재판에서 이선 이창준 측의 변호인으로 나섰고, 그들의 말만 듣고 허위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천 포커스 송○○ 목사는 “이선 측이 금품수수와 이면계약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지는 이선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도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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