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총회결의대로 25당회 이상 노회 대상 조사” 입장에
“21당회 미만 노회 면죄부 주나” 말 돌아 … “철저조사 강조한 것”

21당회 미충족 노회 실사와 관련한 작은 논란이 불거졌다.

총회임원회(총회장:김종준 목사)가 교회실사처리위원회(위원장:김정설 목사)에 104회 총회 결의대로 교회실사에 임할 것을 지시키로 한 부분 때문이다. 총회임원회에서는 지난 3년간 실사를 받은 21당회 미만 노회들이 이번 회기에도 또다시 실사를 받고 있어 고충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 104회 총회 결의사항인 ▲25당회 이상 노회 실사 ▲21당회 미만 노회 대책 마련을 근거로 실사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6월 15일 총회임원회에서 103회기 교회실사처리위원장을 맡았던 부회록서기 정계규 목사는 “25당회 이상 되는 노회도 실사를 해 총회총대 허수를 줄이고, 총회세례교인헌금 상승을 기대함과 동시에, 21당회 미만 노회의 노회구성 요건을 충족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활동연장을 청원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준 총회장 역시 “총회결의를 보면 25당회 이상 노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이 맞다”고 전제하면서, “절차상 105회 총회 개회 후에 교회실사처리위원회가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총회결의를 얻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을 주지하고, 천서검사위원회도 이를 잘 감안해서 활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21당회 미만 노회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 하지만 제105회 총회 회원권을 심사하는 천서검사위원회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총회임원회의 입장이다. 천서검사위원회가 21당회 미만 노회를 살펴보고 회원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천서검사위원회 위원장 정창수 목사는 “21당회 미만 노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를 할 것이며, 이 외에 부분도 이의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살필 것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줬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21당회 미충족 노회에 대한 원칙 적용은 김종준 총회장 역시도 강경한 입장이다. 김 총회장은 “총회결의대로 25당회 이상을 중심으로 실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지, 21당회 미만 노회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 21당회를 충족하지 못한 노회는 헌법상 노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천서검사위원회를 통해 철저하게 조사를 벌여 법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