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법률안’ 발의 … “핵심은 등록제, 자유로운 교육권리 보장해야”

현행법 상 다수 기독 대안학교들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미인가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35만 여 학교밖청소년들이 교육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대안학교법 통과가 시급하다.
현행법 상 다수 기독 대안학교들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미인가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35만 여 학교밖청소년들이 교육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어 대안학교법 통과가 시급하다.

공교육 체계 밖에 존재하는 국내 거주 청소년이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밖청소년 교육권과 대안학교 설치·운영에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27인은 6월 5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안교육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을 비롯한 대안학교 연합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아이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통과는 21대 국회에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상정된 대안교육법은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35만 여 명의 학교밖청소년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함
△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기본법」 제8조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단체 도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업료 등의 금액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되,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도록 함

대안교육법은 18대 국회부터 입법화가 추진됐지만, 관심 부족으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교육위원회를 최초로 통과됐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에 휘말리면서 법사위에 계류돼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상황이라 대안교육법의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인 기독교계와 기독교 대안학교 관계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다. 한국기독교대안교육연맹 박현수 정책위원장(별무리학교 교장)은 핵심은 ‘등록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대안학교를 비롯한 학교들은 인허가를 받아야 설립과 운영이 가능한데, 그 기준이 까다로워서 인허가를 받기 못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경우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해 온 대안학교들이 다수”라며 “그 때문에 대다수 대안학교들이 불법시설이나 미인가시설로 인정돼 고발을 당하거나 세금 폭탄을 받는 어려움 계속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 대안학교 재학생 다수는 미인가 불법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 된다.

박 위원장은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불법시설에서 지내는 일은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합법적인 교육기관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교육법이 국회를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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