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주노회 5일 임시회

동광주노회(노회장:안현식 목사)가 광주시민교회 사태와 관련해 재판국을 설치했다.

동광주노회는 6월 5일 광주동부교회에서 제120회 1차 임시회를 열어 광주시민교회의 불법 정관개정 조사 보고 및 청원의 건을 다루면서, 광주시민교회를 담임하는 신○○ 목사를 재판국에 기소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재판의 귀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 목사의 설교, 심방, 회의소집, 행정 등 일체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했다. 광주시민교회의 집회와 설교는 노회장이 주관하도록 권한을 주기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노회 산하 지교회 전수조사위원회를 조직해 각 교회 정관을 지도하기로 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화순중부교회 강도권 배척자 조사 보고의 건도 받고, 재판국을 설치해 다루기로 했다. 재판 귀결까지 사건 당사자에 대해 장로 시무를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국원으로는 맹연환 이승범 한의수 강극수(이상 목사) 박훈남 이선희 김원식(이상 장로) 씨를 선임했다.

그동안 정식 교회 설립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기도처 11곳이 노회 미래자립위원회 도움으로 설립 요건을 갖춤에 따라, 정식 교회 설립이 허락되기도 했다.

해당 교회는 예수사랑교회(문영천 목사) 주안사랑교회(이정돈 목사) 사랑교회(조대영 목사) 하늘양식교회(이석후 목사) 함께하는교회(양한규 목사) 엘림교회(서대희 목사) 물댄동산교회(이재현 목사) 언약교회(최순복 목사) 순동교회(이돈진 목사) 십자가복음교회(김정현 목사) 광주예사교회(장원채 목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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