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송대응 시행세칙’ 초안 마련 … “총회 위상 제고 목표”
불이행시 최대 ‘노회 전체 총대권 정지’ … 정당한 소송은 보장

무분별한 사회소송을 막기 위한 시행세칙 초안이 나왔다. 연구위원장 이석원 목사(가운데)와 위원들이 시행세칙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분별한 사회소송을 막기 위한 시행세칙 초안이 나왔다. 연구위원장 이석원 목사(가운데)와 위원들이 시행세칙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명 ‘묻지마 소송’을 제한할 시행세칙 초안이 나왔다. 세상 법정에 무분별하게 소송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연구위원회(위원장:이석원 목사)는 6월 8~9일 연석회의를 열고 ‘사회소송대응 시행세칙’ 초안을 마련했다. 시행세칙 초안에 따르면, 총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면 총회는 소속 노회에 대응 절차를 통보하고 소송제기자를 지도하도록 지시한다. 이와 동시에 소송제기자의 각종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며, 증명서 발급 또한 중지한다.

행정보류와 함께 징계도 이뤄진다. 목사는 2년 동안 소속 노회 공직과 총회 총대권이 정지되며, 장로는 2년 동안 당회 직무와 노회 총대권이 정지된다. 노회나 당회는 징계를 8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노회 전체의 총대권이 정지된다.

그렇다고 모든 소송을 막겠다는 뜻은 아니다. 시행세칙은 △총회 결의 △총회 선출직 선거 △전현직 총회임원의 직위 및 직무 △총회재판국 판결 △총회 직원 직무 등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정당한 소송을 가려내고 재판받을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소송제기자가 패소했을 때에는 추가로 처벌을 받는다.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했으며, 권징조례 제35조에 근거해 추가로 징계한다. 만약 해당 치리회가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 상회가 직접 징계한다. 징계는 유흠으로 간주돼 선거에서도 2년 동안 제한을 받는다.

반면 가처분 및 본안에서 승소했을 때에는 행정보류도 해제되며, 총대권도 회복된다. 치리회는 절차에 따라 해별하고, 관련 결의를 변경해야 한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3주 이내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벌된 것으로 간주된다. 무흠이 되기 때문에 피선거권 제한도 없어진다.

연구위원회는 “최근 총회 안의 사회소송이 증가하면서 총회 위상과 대외신임도가 하락하고, 업무 수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총회헌법과 총회규칙, 총회선거관리규정, 총회 결의,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회 상대 사회소송 대응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세칙이 총회에서 통과되면 총회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상승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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