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 연구위 선정 … ‘교회 앞 시위금지’ 추진

규칙부장대행 김한욱 목사(오른쪽)와 전문위원들이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정> 개정안을 살피고 있다.
규칙부장대행 김한욱 목사(오른쪽)와 전문위원들이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정> 개정안을 살피고 있다.

최근 교회 정관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교회마다 정관을 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타 교단 교회 정관을 그대로 적용해 장로교 법정신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제104회 총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돼 규칙부를 통해 정관제정지침과 표준정관안을 제시하기로 결의했다.

규칙부(부장대행:김한욱 목사)는 총회헌법과 총회규칙에 부합하는 표준정관안을 만들기로 하고, 연구위원 3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김한욱 목사는 “일부 교회 정관이 장로회주의 정신에 어긋나고 교단의 법질서를 현저히 침해한다는 우려를 들었다”면서 “교단 법정신을 살리고 교회의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표준정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정관안은 교회 규모별, 지역별, 사역별로 세분화해 다양화 시켜 교회들이 목회 상황에 맞는 정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회 앞 시위를 금지시킬 관련 법도 만든다. 이 또한 제104회 총회에 헌의된 내용으로, 총회는 규칙부로 하여금 교회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금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규칙부는 3인 연구위원을 선정해 관련 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명 ‘깜깜이 헌의’로 불리는 특정인 중심의 불법 청원서를 제한할 방안도 마련됐다. 동한서노회는 제104회 총회에 “적법한 안건 상정에 의한 노회 결의 없는 총회 헌의는 불가하다”면서 적법한 총회 헌의를 제안했다. 동한서노회는 무분별한 불법 청원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노회 헌의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인 당회의 청원이나 노회 당석에서 제안한 안건이어야 하고, 노회에서 (정식으로) 결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규칙부는 총회 헌의는 노회록 사본을 첨부하도록 명문화시킬 예정이다.

한편 6월 8일 규칙부 임원회의에서는 <총회규정집> 제작과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정> 개정을 논의했다.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정> 개정을 위해 전문위원과 연석회의를 열고 빠른 시간 안에 책자를 발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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