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체회의...해당부서 장 · 서기일 때 공문에 실명 사용 가능

앞으로 총회 선거 입후보자가 상비부, 위원회, 산하기관, 속회의 일상적 회의에 참석할 경우 작성해야 하는 사전신고서는 회의 10일 전에 선관위에 제출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사전신고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자, 원활하고 정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사전신고서 제출 기한을 정한 것이다.

또 예비후보자가 총회 상비부, 기관, 위원회, 속회의 장이거나 서기일 경우 회의나 행사 소집 공문에 실명을 사용할 수 있다. 일상적인 공문에 김OO, 이OO 대신에 실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가 각종 협의회나 속회 등의 대표자(장)일 경우 관례적으로 발행하는 책자에 한해 실명과 축사 등을 실을 수 있되, 단 선관위 서기의 확인 하에 실을 수 있도록 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승희 목사·이하 선관위)는 6월 4일 제5차 전체회의를 대전중앙교회에서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회의에서는 GMS 선거규정과 총회 선거규정에 GMS 이사장 자격기준이 다른 것과 관련, 총회임원회의 회신과 동일하게 GMS에 회신키로 했다. GMS는 총회 선거규정의 ‘본인 재직시 선교사 2가정 이상 파송교회 당회장’ 기준은 2013년까지 시행해오던 규정이므로, 2015년 제100회 교단 총회에서 개정된 대로 ‘본인 재직 시 장기선교사 3가정 이상 주파송교회 당회장 또는 장기선교사 2가정 이상 주 파송과 협력선교사 10가정 이상 후원한 교회 당회장’으로 수정해 줄 것을 총회임원회와 선관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총회임원회는 ‘제101회 총회에서 결의된대로 GMS 선거규정을 수정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GMS에서 수정 보고가 없어 총회 선거규정도 수정되지 않았고, 총회산하기관 이사장 입후보 자격은 정기총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총회임원회나 선관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고 GMS에 답변했다.

조승호 목사가 질의한 ‘임원이나 상비부장 (예비)후보자가 GMS 이사인 경우 9월 3일 GMS본부에서 열리는 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의자가 질의할 사안이 아니라 사료된다’고 답변키로 했다.

이외 선관위는 예비 후보자들의 총회 상비부 회의나 각종 연합회 모임에 참석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들에 대해 기존 유권해석대로 답변키로 했다. 선거규정에는 입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와 소속 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산하기관 등에서 열리는 모든 예배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업무 진행과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비부, 위원회, 산하기관, 속회의 일상적 회의에는 선관위의 사전허락을 받는 조건으로 모일 수 있도록 했으며, 단 장소는 총회본부 건물 및 GMS본부 건물 내로 제한했다.

선관위는 또 총대들이 입후보자 검증을 보다 정확히 하도록, 예년보다 일주일 가량 정견발표회 등의 일정을 앞당겨 진행키로 하고, 공천위원회 모임을 8월 31일에 열어주도록 총회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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