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연금가입자회 총회...유장춘 목사 반대 입장 밝혀

총회연금가입자회(회장:유장춘 목사·이하 가입자회)가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김종준 목사)가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을 청산 절차 없이 매각을 할 경우, 은급재단 이사회 임원들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키로 결의했다. 또 추후 납골당 문제와 관련한 일체의 소송, 홍보를 임원회에 맡겨 진행키로 했다.

가입자회는 6월 1일 총회회관에서 열린 제13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가입자회는 최근 은급재단이 납골당을 매각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제102회 총회 결의에 따라 납골당 매각에 앞서 청산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제102회 총회에서는 납골당 문제와 관련, ‘공동사업자 최춘경 및 충성교회를 상대로 형사소송과 청산소송을 돌입’하라고 결의했으며, 매각에 있어서도 ‘공동사업자 최춘경과 충성교회와의 청산 절차를 마친 후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공인회계법인, 자산매각공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 평가 후에 2회 이상 신문에 광고, 공개경쟁을 통해 매각한다’고 결의했다.

가입자회는 청산 절차 없이 납골당을 매각했을 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과 피해액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우려했다. 회장 유장춘 목사는 “납골당 매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을 하더라도 정확한 청산 절차를 마친 후에 하자는 것”이라며 “매각 후 은급재단이 추가로 변제를 해야 할 경우 이사들이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현 시점에서의 매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총회에서는 또 가입자회 임원회가 5월 22일 은급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 앞으로 보낸 질의서를 추인했다. 질의서에서 가입자회는 ‘청산소송을 지연한 것과 모든 것을 잠재하기로 하고 은급재단 이사들이 최춘경에게 매도를 찬성할 경우 형사적으로 책임의 유무를 판단해 줄 것’ ‘예상한 담보 외에 추가로 은급재단이 충성교회에 변제 혹은 변상할 경우 변호인이 어떻게 책임질지 여부’ ‘은급재단이 추가부담을 하게 될 경우 최춘경에게 매도를 찬성한 이사장과 이사들이 책임지겠다는 증명을 해 줄 것’ 등을 질의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이외 임원 선거에서는 대표회장 유장춘 목사를 비롯해 지난 회기 임원들을 그대로 유임했다.

한편, 유장춘 목사는 은급재단 고소대리인이자 연금가입자회 회장 자격으로 6월 1일 고양경찰서에 최춘경과 납골당 설치권자 김장수 목사를 상대로 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고소(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지난 1월 17일 회의에서 유 목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명예회장:권의수 목사 대표회장:유장춘 목사 선임부회장:이남국 목사 부회장:이재호 신규식 고창덕 목사 총무:이종옥 목사 서기:조순호 목사 회록서기:장종근 목사 회계:송영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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