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J전도사 제기 가처분 인용
염 원장에 해당 유튜브 동영상 삭제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5월 4일 J 전도사가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2020카합)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염안섭 원장이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채널 ‘레인보우 리턴즈’에서 J 전도사와 총신대학교, ㅂ교회, ㅇ교회 등을 비방한 동영상 7개의 삭제를 명령했다. 또한 법원은 J 전도사의 사진, 이름, 직업, 학교이름, 전 직장이름 등도 언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염안섭 원장은 해당 영상에서 J 전도사를 동성애자라고 주장했다. J 전도사가 ㅂ교회 재임 시절 제자 D 씨에게 “사랑한다”는 카톡을 보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J 전도사의 소송대리인인 안주영 대표변호사(안팍법률사무소)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표현하듯 J 전도사도 제자 D 씨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표현한 것이지, 동성애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주영 변호사는 염안섭 원장이 J 전도사와 D 씨에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안주영 변호사가 밝힌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J 전도사는 ㅂ교회에서 사역하다 지난해 12월 ㅇ교회에 부임했다. 그런데 J 전도사의 후임으로 ㅂ교회에 부임한 S 강도사가 D 씨와 상담 중 J 전도사와 D 씨의 카톡 내용을 알게 됐고, 이어 이 사실을 염안섭 원장에게 알렸다고 한다. 그러자 염안섭 원장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J 전도사를 동성애자, 아동성추행범으로 몰았고, D 씨를 동성애의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D 씨는 J 전도사로부터 어떠한 피해를 받은 일이 없다며 되려 염안섭 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한다. 안주영 변호사는 “D 씨는 J 전도사부터 동성애나 성범죄 등과 관련해 어떠한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염안섭 원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커 염 원장을 고소했다”고 D 씨의 현재 상태를 설명했다. D 씨는 염 원장 외에 S 강도사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

이 일로 J 전도사 또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ㅇ교회에서 사임했다. J 전도사는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고 현재 건강한 이성 교제를 하고 있다. 특히 총신의 교육이념에 따라 동성애를 옹호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염안섭 원장 사건으로 인해 선한 뜻과 사명을 갖고 올바르게 반동성애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피해나 오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주영 변호사는 “염안섭 원장은 해당 동영상을 처음 올릴 때 J 전도사와 D 씨에게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염안섭 원장이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논란을 일으켜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J 전도사는 염안섭 원장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강요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안주영 변호사는 사실 확인 없이 염안섭 원장의 주장을 그대로 유포하는 언론이나 소셜 미디어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염안섭 원장은 “가처분 결정의 주문을 보면 J 전도사 측의 신청은 대부분 기각됐고 일부만 인용되었다. 특히 해당 동영상의 시간당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신청이 기각됐다”면서, “일부 인용된 것에 대해서도 항소를 통해 다투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주영 변호사는 “염안섭 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가처분 신청의 주요한 부분은 모두 인용되었고, 무엇보다 법원은 소송비용 전부를 염 원장에게 내라고 명령했다”면서, “염 원장은 J 전도사가 동성애자이고 동성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백장에 이르는 서면 자료를 제출했고 S 강도사도 19장에 이르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염 원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가처분의 주요 부분을 인용하면서 패소한 당사자인 염 원장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내도록 명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안주영 변호사는 “염안섭 원장은 5일 내 영상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가 J 전도사 측에서 추가로 간접강제를 신청하자마자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는데, 이를 보면 염 원장 스스로도 패소할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