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중재 결의서 공동서명 … “예배 정상화 기대”

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영덕교회가 화합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는 화해중재위원회가 있다.

화해중재위원회는 5월 29일 총회회관에서 영덕교회 조종배 목사, 장로측, 경안노회측과 마라톤 합의를 통해 화해중재 결의서를 마련했다. 결의서에 따르면 조종배 목사와 사모, 이성화 김재성 김태일 김옥현 장로는 6월 1일부터 12개월 동안 일체의 권한이 정지된다. 따라서 조 목사는 1년 동안 당회장권을 포함한 대표권이나 설교권, 심방권 등이 정지된다. 사모도 교회 회원권이 정지되며, 4인 장로 또한 당회원권, 제직회원권 등 교인을 대표할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위임목사 정직 기간 동안에는 대리당회장이 설교권을 행사한다. 대리당회장은 영덕교회 당회가 화해중재위원회에 일임해 선임하기로 했으며, 대리당회장은 행정권이나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즉 대리당회장에게 말씀선포의 권한만 부여해 대리당회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단 정직 중 발생하는 행정은 화해중재위원회의 지도 아래 대리당회장이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측은 교회법 사회법 모든 소송을 6월 15일까지 취하하기로 했다.
정직 기간이 끝나면 자동 복직되며, 쌍방은 용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조종배 목사는 정년 3년 전에 원로목사 추대에 대한 예우를 받고 조기 은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안노회 재판국장 박상렬 목사에게 재판국 선고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회 앞에서 정중히 사과하도록 했으며, 경안노회는 영덕교회가 청원한 장로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분쟁으로 예배와 기도회에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설교자나 성도에게 폭언이나 폭행, 소란을 피우며 방해하면 3년 간 교인의 권리가 정지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화해중재위원회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으며, 영덕교회의 공예배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해중재 결의서를 공고히 하고,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화해중재위원장 김상현 목사를 비롯해 경안노회장 홍성훈 목사, 조종배 목사, 이성화 장로 등은 공증까지 마쳤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