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바로미터’ 노회 헌의안
민감한 정치사안 채택 ‘눈길’

총회총무 환원·총신운영이사회 복원 요청

2020년도 봄노회가 대다수 진행됐다. 예년 같으면 봄노회에서 다뤄진 총회헌의안에 따라 다가오는 총회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다수 노회가 약식으로 정기회를 개최해 분위기 감지는 어렵게 됐다.

이처럼 올해 봄노회는 코로나19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통상 봄 정기노회는 대구·경북지역 노회를 중심으로 3월 초부터 열렸다. 하지만 2월말 대구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국 노회들이 여러 차례 연기를 결정할 정도로 긴박했다.

바이러스 확산이 잠잠해진 4월초부터 봄노회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다수의 노회들이 반나절 만에 속성으로 회무를 마쳤다. 이로 인해 총회헌의안 역시 가볍게 다뤄지거나, 노회 임원회 또는 노회가 파송하는 총회총대 모임에 일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런 가운데도 일부 민감한 정치사안들이 총회헌의안으로 채택이 되어 눈길을 끈다. 총신운영이사회를 환원하자는 헌의안을 비롯해 총회총무 제도 환원, 사무총장제 폐지가 대표적이다. 이 세 가지 헌의안은 지난해 9월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건으로, 시행도 하기 전에 총회결의를 뒤집자는 여론을 형성시키는 형국이 됐다.

특히 총신운영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지난 103회 총회에서 격론이 벌어졌고, 결국 표결을 통해 폐지로 가닥을 잡은 사안이다. 이번 봄노회에서 최소 10개 노회가 운영이사회 복원을 헌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이렇다. 103회 총회 당시 운영이사회 폐지 전제조건이었던 재단이사회 30명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고, 다른 산하 기관처럼 노회 대표들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하지만 시행하기도 전에 결의를 뒤집는 헌의안을 상정한 것에 부정적인 여론도 크다. 교육부가 인정하지 않는 운영이사회가 가동된다면 학문의 전당인 총신이 다시금 총회의 정치의 장이 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복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임시이사 체제 하에서 운영이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신운영이사회 복원과 더불어 총회총무 제도의 기존대로 환원과 사무총장제도 폐지 헌의안도 많이 나왔다. 그러나 사무총장 폐지 헌의안 철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사무총장이 공채를 통해 내정이 된 상황이고, 시행을 위한 제반 여건도 마련된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와 연관된 헌의안도 일부 나왔다. 교회들이 봄노회를 통해 총회차원의 체계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헌의안을 상정했다. 이 헌의안의 핵심은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교단 차원의 위기관리 매뉴얼 구축과, 위기 단계에 따른 교단의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총회헌의안 상정을 노회 임원들이나 총회총대에 일임한 부분은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 105회 총회를 앞두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소위 ‘깜깜이 헌의안’이 상정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대한 경계는 물론, 정책총회가 되도록 헌의안을 상정하는 이들의 상식과 양심이 요청된다.

김병국 기자 bkkim@kidok.com

 

총회 산하 전국 노회들의 봄 정기회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헌의안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제105회 총회 헌의 중 가장 많이 상정된 안건은 총회운영이사회 복원, 그리고 총회총무 제도 환원 및 사무총장직 폐지 등 지난 104회 총회 결의를 뒤집는 헌의들이 주를 이뤄 논란이 예상된다.<편집자 주>

 총회총무 환원 및 사무총장 폐지 헌의

총회총무 제도를 제104회 총회 이전으로 환원하고 사무총장직을 폐지하자는 헌의도 많다. 총회본부 사무총장직 신설은 지난 104회 총회의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로, 총회총무로 대외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로 교단 내부 살림을 맡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경중 경청 구미 동안주 노회 등은 봄노회에서 총회 사무총장직 폐지와 총회총무 제도 환원 건을 제105회 총회에 헌의키로 했다. 노회들은 거대 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성급한 추진은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총회총무와 사무총장의 권한과 역할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애초에 지난 총회가 다룬 총회본부 사무총장직 신설은 그동안 총회총무가 하던 대내 업무 전체를 도맡는 개념이었다. 사무총장을 이른바 총회 살림을 책임지는 ‘대내 총무’로 하고, 총회총무는 교단 외부활동을 맡는 ‘대외 총무’로 한다는 게 골자였다.

그러나 총회규칙 수정 과정에서 이 구분은 모호해졌다. 최종 통과된 총회규칙에서 총회총무는 ‘비상근직으로 회장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내외의 사무’를 시행하고, 사무총장은 ‘상근직원으로서 총무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당초 의도와 달리 총회총무는 종전처럼 총회의 내외 사무를 주관하고, 사무총장은 총회총무의 지시 하에 사무를 관장하게 돼 사실상 총회총무와 사무총장이 상하관계가 된 것이다.

구미노회 한 증경노회장은 “총회총무와 사무총장의 역할이 분명하게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 일도 겹치고 위상도 겹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명확한 구분 없이 진행하다보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총회 내부 사역뿐만 아니라 외부 사업에서도 엇박자가 나서 총회적으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중노회 관계자도 “서로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섣불리 시도하는 것보다 전국 노회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도를 정비해서 진행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해 정치적 해석이 난무했던 것도 노회들이 헌의안을 올리는 원인이 됐다. 제104회 총회 파회 후부터 교단 안팎에서는 사무총장이 목사여야 하느냐, 장로여야 하느냐는 주장이 엇갈렸고, 여기에 사무총장 요건 중의 하나인 ‘행정 전문가’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항간에 떠돌던 사무총장 내정설까지 더해져 이럴 바엔 사무총장직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그러나 여러 노회들의 헌의에도 불구하고 제105회 총회에서 총회 사무총장직 폐지와 총회총무 제도 환원 건 청원이 당장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미 총회본부 사무총장은 이은철 목사(임마누엘교회)로 결정됐고, 이 목사는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따라서 제105회 총회에서 사무총장직 폐지를 결의할 경우 법적 시비를 야기할 수 있고, 때문에 결의한다 해도 3년 후에도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총회가 결의한 지 채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제도를 실제 시행해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애써 만든 제도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반박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인지 헌의를 결의한 노회들 가운데 헌의 폐기를 검토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권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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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신운영이사회 폐지 유지냐 복원이냐

총신운영이사회 폐지 유지인가, 아니면 복원되는 것일까. 제105회 총회에서 지난해 폐지된 총신운영이사회(이하 운영이사회)가 다시 논의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대부분 노회들이 봄 정기회를 마친 가운데, 경서노회 경청노회 남울산노회 목포서노회 등 최소 10개 노회가 운영이사회 복원 관련 헌의안을 내놓은 상태다. 불과 1년 만에 운영이사회 존폐를 놓고 교단 내 공방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운영이사회 복원을 찬성하는 쪽은 제104회 총회에서 운영이사회를 폐지할 당시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교단 정서상 각 노회 대표가 운영이사회에 들어가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영이사장을 역임한 강진상 목사는 “작년 총회 때 운영이사회를 폐지하면서 전제로 삼은 것이 재단이사회 30명 확대였다. 재단이사회가 30명으로 확대돼 구성됐다면, 운영이사회 복원이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목사는 또한 총회결의를 1년 만에 뒤집는 것에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103회 총회에서 운영이사회 규칙개정을 허락하곤, 1년 만에 운영이사회를 폐지한 것도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GMS와 기독신문처럼 총신도 각 노회의 대표가 운영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게 교단 정서상 맞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강진상 목사는 103회 총회에서 운영이사회 규칙을 개정하면서 합리적인 선거규정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개정한 운영이사회 선거규정을 살펴보면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운영이사회 3인, 재단이사 2인, 교수 대표 2인, 총동창회 2인, 학생대표 2인 등 13인으로 했다. 그런데 운영이사회가 추천위에서 추천한 총장후보 중 투표로 1인 선출 후 재단이사회에 당선자의 총장 임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단이사와 감사도 총회임원회와 운영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개정했다. 문제는 재단이사 15인 중 운영이사장과 운영이사회 서기 회계 3명을 당연직 재단이사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이다.

104회 총회에서 운영이사회를 폐지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총회 정치세력이 운영이사회를 통해 총신에 들어가 이권을 노렸기 때문이다. 총신사태도 결국 총신에 들어온 총회 정치세력의 충돌로 발발했다. 그럼에도 운영이사회에서 총장과 재단이사 선출에 권한의 행사하고, 심지어 당연직 재단이사를 3명이나 갖겠다는 것은 총신이 또다시 정치세력들의 전장이 될 우려가 크다.

지난 총회에서 운영이사회 폐지에 가장 앞장섰던 김종준 총회장도 이 점을 우려했다. 김종준 총회장은 “운영이사회는 총회 정치세력 유입의 통로다”며, “운영이사회는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 권한 없는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려다보니 다툼이 일어나 그동안 총신이 흔들렸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운영이사회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운영이사회를 구성해봤자, 총신에 짐만 될 뿐이라는 이야기다.

운영이사회 복원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밝힌 윤희원 목사는 “운영이사회는 법적으로 보장된 게 없어 지금 복원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운영이사회에서 어떠한 결의를 해도 사학법에서 다 무효가 되고, 현 임시이사 체제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임시이사 체제가 마무리되면 일단 재단이사회를 30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그게 안 될 시 운영이사회 복원을 논의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김종준 총회장은 총신에 노회 파송 이사가 필요하다면 운영이사가 아닌 후원이사가 되어야 한다며, 후원이사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준 총회장은 “임시이사 체제가 마무리되면 총회장과 총장 명의로 각 노회에서 1명의 후원이사를 추천받아 후원이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일이 총회와 선배들의 할 일이고, 향후 재단이사회와 후원이사회 양쪽에서 학교를 지원한다면 총신에 밝은 미래를 안겨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노회에서는 총회결의를 1년 만에 뒤집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를 금지하는 헌의안을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진주노회는 “총회결의를 1년 만에 뒤집는 것은 총회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라며, “총회에서 이미 기각된 것과 동일한 안건은 차기 총회에 접수할 수 없고, 직전 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은 총회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의안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104회 총회는 찬성 670표 반대 364표로 운영이사회 폐지를 결의했다. 총신사태 목격했던 교단 내 분위기는 아직까지 운영이사회 복원보다 폐지 유지에 힘이 실려 있는 것 같다. 제105회 총회 총대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송상원 기자 knox@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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