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과 상비부장 등으로 입후보할 이들이 요즘 기독신문에 많이 실리고 있는 노회 조직 광고에 얼굴과 이름이 나가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될까? 답은 ‘아니다’이다. 그러나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혹여나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 얼굴사진 싣기를 꺼려하고, 이름도 김◯◯, 이◯◯ 식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총회선거규정에서 언론에 대해 제한은 노회 추천을 받은 날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모든 언론에 광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과 소속 교회를 알릴 수 없다고만 돼있다.(제26조 제5항) 많은 이들이 선거운동 시작일 2개월 전 제한(제26조 제4항)과 헷갈려하는데, 2개월 전 제한은 소속교회와 소속노회 이외의 예배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따라서 7월 전까지는 언론에 기사가 실리든, 사진이 실리든 입후보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입후보자들이 헷갈려하거나 모호한 조항은 이뿐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것은 지난해 개정된 ‘선거운동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소속교회와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산하 기관, 단체 및 각종 연합회 등 모든 예배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조항(제26조 제4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당장 총회 상비부와 특별위원회 등에서 열리는 회의와 행사 참석이 문제였다. 이에 총회선관위에서는 상비부와 특별위원회, 산하기관 등의 일상적인 회의에 한해 선관위의 사전허락을 받는 조건으로 입후보자 예정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모호했던 조항이 문제였다.

어떤 규정이든 완벽할 수는 없고, 때문에 고치고 다듬는 과정을 거친다. 중요한 것은 한번 고칠 때 정확하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을 낳는다.

또 하나, 바르고 정확하게 규정을 세우지 않으면, 사견과 불필요한 정치가 개입된다. 모호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이런 잣대 저런 잣대를 들이대고, 결국은 입후보자와 유권자만 손해를 입는다. 선거규정 개정은 일차적으로 선관위의 몫이지만, 나아가 총대들의 책임이다. 선관위가 갈수록 권력화되고 정치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찌 보면 누워서 침뱉기다. 선관위와 총대들의 각성과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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