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광훈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한경환)는 5월 18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총회 결의 무효 확인 관련)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월 31일 열린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명예회장을 비롯한 총회 대의원 일부에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한 소집절차상 하자, (총회 대의원) 일부가 입장을 방해받거나 퇴장당한 의결절차상 하자, 대표회장을 박수로 추대함으로써 토의권 의결권 선출권이 침해된 의결절차상 하자 등이 선출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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