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 “공적 제자도 적용 힘써야”

문시영 교수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시영 교수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종교인 퇴직소득세관련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실납세를 주장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5월 1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2019년 2월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종교인에 대한 특혜,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등 비판이 일고 있다며, “교회는 퇴직소득 과세 문제에 공적 제자도를 적용해, 성실납세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등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축소해, 종교인 소득 과세를 시행한 2018년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30년간 목회하고 2018년 12월 31일 은퇴한 목회자는 퇴직금에 대해 1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특혜이자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자간담회에서 문시영 교수(남서울대)는 “이번 논란을 ‘절세전략’ 혹은 ‘세테크’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시민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탐욕의 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크다”며 한국교회를 향해 “성실납세를 선언하고 책임적인 자세를 보이자”고 제안했다.

문 교수는 또 “퇴직소득 과세 문제에 한국교회는 공적 제자도를 적용해야 한다”며 “공적 제자도의 실천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중요한 통로이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국교회는 번영의 복음을 넘어, 복음의 사회적 증인이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역시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종교인 퇴직소득세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단지 교회적으로나 국회 내 논의로 마무리하기엔 놓치는 점이 무엇인가를 짚어보아야 할 상황”이라며 “신학적 검토와 논의가 기독교 내부의 관점이라면 일반 사회가 바라보는 실정법 차원에서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교회가 사회와 소통해야 할 통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계사는 또 “2017년 이전에도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납무의무가 있었고, 사례비는 기존 세법규정에서도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된다”며 “2017년 이전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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