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길어지며 유해환경 접촉 걱정 커져 … ‘직거래 사기’ 피해 가장 많아
조건 만남·고액 알바 유혹도 심각 … 피해시 증거자료 확보 후 즉시 신고해야

“맞벌이 부부라 온라인 수업을 아이한테만 맡겨두는데 출석만 하고 게임만 해서 고민이에요.” “아이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사이트에 접속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n번방 사건처럼 아이가 사이버범죄에 노출되면 어쩌나 노심초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대다수 대안학교들과 일반 기독교 가정에서는 미디어 사용을 자제하는 ‘미디어 금식’ 운동을 펼쳐왔다. 아이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미디어의 유해한 정보들과 사이버범죄 등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친구와 가족 등 사람들 간에 소통과 독서, 여러 체험활동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개학이 진행돼 아이들의 미디어 사용이 불가피해지자, 기독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유해한 미디어 노출에서 보호하고 지혜롭게 미디어를 활용해 교육할 수 있을까?”가 되었다. 동시에 자녀가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크다.

사이버범죄, 바로 알고 대응해야

사이버범죄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들로 익명성에 숨어 일어나는 범죄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는 2017년 13만1734건, 2018년 14만9604건으로 1년 만에 1만7870건, 2019년에는 18만499건으로 전년 대비 3만895건이 증가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이버범죄는 1인 1모바일기기 시대 및 사물인터넷 시대와 맞물려 범죄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또 온라인 게임 중 말다툼으로 고소가 진행되는 것부터 쇼핑몰 사기, 직거래 사기, 조건만남 사기, n번방 사건과 같은 랜덤채팅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까지 그 수법 또한 다양하고 고도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9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인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 사기이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해, 사이버 사기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죄이다.

직거래 사기, 사기 전에 사기 전력 조회부터

사이버 사기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인 66%를 차지하는 것이 ‘직거래 사기’이다. 직거래 사기는 인터넷 상 개인 대 개인 간의 물품 직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보내준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대금을 지급받고 잠적하는 유형, 물건을 구입해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유형, 상대방에게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긴 했지만 약속한 물건과 완전히 다른 물건을 보내주는 유형 등의 범죄이다.

문제는 1대 1 거래는 거래 간 어떤 안전장치가 없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가짜 안전거리 사이트를 이용한 사이버 물품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직거래 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거래 수칙으로 ①판매자와 직접 대면해 거래 ②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cyber04.jsp)에서 거래 전 상대방 계좌번호나 휴대전화로 사기 전력 조회 ③‘사이버캅’ 어플리케이션으로 사기 전력 조회 ④상대방이 제시한 거래 사이트 클릭해 접속하지 않고, 주소를 직접 검색해 접속 등을 소개하고 있다.

가능한 인터넷 거래는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이용하고,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형 오픈마켓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턱 없이 싼 가격을 제시하며 직거래를 제안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조건만남 및 랜덤채팅, 불법인 성매매 “아예 하지 말아야”

조건만남 사기는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는 유형의 사기 범죄이다. 이러한 조건만남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불법인데, 범죄자들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먼저 범죄자들은 조건만남사이트, 랜덤채팅 어플, 랜덤채팅 사이트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조건만남을 유도하다. 그런 후, 만남 상대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보증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선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실제 만남을 성사시키지 않는다. 이후 피해자들인 환불을 요구하면, 범죄자들은 100만원, 1000만원 단위로 환불이 된다며 추가금액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보내주지 않아 환불이 어렵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한다. 경찰청은 “이러한 조건만남 사기의 유일한 예방법은 조건만남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액 알바 사기와 경품 당첨 사기

고액 알바 사기는 단순히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에 연류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사기 유형이다.

범죄자들은 학생과 직장인들을 고액 알바로 현혹해, 피해자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해 범죄와 관련된 돈을 입금 받아 인출해 전달하게 하거나 다른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게 한다. 고액 알바 행위는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경품 담청 사기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아이폰 할인 및 무료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현혹해 돈을 가져가는 범죄이다. 범죄자들은 자신이 만든 결제정보 칸에 성별, 이메일, 생년월일,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해 금액을 편취한다. 만일 카드번호를 기입했다면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해외사용을 즉시 차단하고, 소액 승인 예약금액 취소 요청을 하는 등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피해 즉시 신고하라!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증거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 증거자료로는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거래내역서, 판매자의 닉네임, 게시일자, 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캠처 자료, 대화를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캠처 자료 등이 필요하다.

이후 경찰서 사이버팀 등 수사를 담당할 부서에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등을 작성하면 접수가 되어 피해금액을 송금한 계좌의 개설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된다.

만일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신고 상담이 가능하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설치 후 신고나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사이버범죄 신고와 상담은 이곳에

1. 사이버범죄 신고
경찰청 - (국번 없이)182, (www.police.go.kr)

2. 사이버범죄 상담
①인터넷 거래 관련 불만 및 저작권·위조상품 민원

▲쇼핑몰 불만 신고 - SECC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02-2133-4891~6)
▲인터넷 거래 피해신고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118)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 피해 - 한국소비자원(1372)
▲저작권 침해 신고 - 한국저작권보호원(1588-0190)
▲지식재산권(위종상품 등) 침해 신고 - 위조상품제보센터(1666-6464)

② 소액결제·유사수신·보이스피싱·개인정보 침해 민원
▲소액결제 등 피해 -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1644-2367)
▲보이스 피싱·해킹·바이러스 침해 - KISA인터넷보호나라&KrCERT(118)
▲보이스(메신저)피싱 등 이용 대포통장 신고 - 금융감독원(02-3145-8123)
▲가입된 개인정보유출 침해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118)
▲유사수신 행위ㆍ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 금융감독원(02-3145-8121)

③ 도박·음란물 및 불법 스팸문자 등 불법 유해정보 차단·신고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 차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사행성·불법 게임물 신고 - 게임물관리위원회(051-720-6800)
▲도박 및 사행성 사이트 신고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1336)
▲불법광고 스팸문자 신고 - 불법스팸대응센터(118)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신고 - 여성가족부(02-2100-6088)

④ 명예훼손 등 사이버 인격침해, 개인정보 및 타인의 사진(영상) 유포 관련 삭제·차단·분쟁조정
▲방송통신심위위원회 권익보호국(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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