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락 받아야”

앞으로 총회 선거 입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총회 관련 각종 회의 참석 때마다 사전신고서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 회의도 행사를 겸한 회의는 안 되며, 회의 장소는 총회본부 건물 및 GMS본부 건물 내로 제한된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승희 목사·이하 선관위)는 5월 7일 광주서광교회(고광석 목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선관위는 홍석환 장로, 조승호 목사, 황재열 목사의 행사진행 및 질의 건에 대해 “상비부, 위원회, 산하기관, 속회에 한하여 일상적 업무(회의)는 매 건마다 (사전신고서 양식을 사용하여) 선관위의 사전허락을 받도록” 결의했다. 또 “행사를 겸한 회의는 불허하고, 회의는 총회본부 건물 및 GMS본부 건물 내로 제한하기로” 결의했다. 총회선거규정에는 입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 교회와 소속 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산하기관 등에서 열리는 모든 예배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럴 경우 입후보자가 속한 각종 상비부와 위원회, 산하기관 등의 업무 진행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선관위가 통상적 회의에 한정해 다소간의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의 결의에 따라 총회임원과 총무 입후보자들은 5월 18일 이후, 그 외 상비부장과 산하기관장 입후보자 등은 5월 25일 이후 선관위의 허락을 얻어 통상적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고영기 목사가 제출한 ‘기독신문 광고 게재에 대한 양해 및 질의서’에 대해서는 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6조 5항대로 답변키로 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노회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그 외의 입후보자는 등록마감일로부터 개회 전까지 모든 언론에 광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과 소속 교회를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등록마감일 이후의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은 총회 기관지인 기독신문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횟수는 5단 광고로 4회까지 가능하다.

이외 선관위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선관위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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