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4월 20일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하에 석방됐다.

이날 2시 45분께 구치소에서 나온 전광훈 목사는 “내 첫 번째 구속 사유가 광화문 광장에서 한 발언 때문인데, 말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구속된 사례는 내가 처음이다. 또 한기총 대표회장을 구속한 것도 처음이다. 대한민국이 개망신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추 엑스레이 사진을 내보이며 “내가 지금 중환자인데 구속할 수 있나.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향후 집회 개최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는 자제하겠다”면서도 “재판부에 신청을 하면 유동적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전광훈 목사는 앞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며,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는 등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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