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정기회가 한창이다. 우리는 노회의 헌의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총회에서는 기본적으로 헌의된 의안만 처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몇몇 헌의안을 보면 유감스럽다. 왜냐하면 지난 해 총회에서 결의하고 시행하거나 또 하려는 것에 대한 폐지 의견 등이 담긴 헌의안이 단골처럼 상정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유감스러운 이유는 헌의안 자체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우선 결의 후 이제 한 회기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폐지나 뒤집기 또는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다.

결의사항을 바꾸려는 헌의에만 유감 표시를 하고 싶지는 않다. 의결 직후부터 폐기나 변경의견이 나온다면,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결의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정인의 강변이나 설득에 의한 결의라 할지라도 총회를 운영하는 데 비중이 큰 사안이라면 충분한 근거와 예상되는 문제도 살펴야 한다. 누군가의 주장에 감동받아 ‘아멘’ 하듯 결의할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졸속으로 결의되거나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따라 결의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급하게 바꿔야 할 만한 충분한 사안이라면 결의에 동참한 모든 총대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책임이란 결의로 인한 손해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경솔하게 결의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다 싶어도 몇 년 시행하다 보면 잘했다 싶은 결의도 있기 마련임을 고려해야 한다. 조심할 일은 특정 결의안에 개인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한풀이처럼 헌의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호불호나 특정 가치관에 의해 오랫 동안 연구하고 진행하던 것의 섣부른 백지화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결의 당시는 전혀 생각도 못한 분명하고도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소위 콩코드 효과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은 매몰 비용이 있더라도 빨리 바꾸는 것이 훨씬 이익일 수 있다. 단지 절대적 판단이 가능한가가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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