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오정호 목사 “정치의도 없는 일반적 설교...법적 대응할 것”
새로남교회 당회 "교회 이미지 훼손 ... 공직선거법 저촉되지 않아"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평화나무(이사장:김용민)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목회자 및 장로 10명을 고발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이 4월 2일 '교회 내 선거법 위반 2차 고발'을 진행한다며, 고발 대상자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평화나무 제공)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이 4월 2일 '교회 내 선거법 위반 2차 고발'을 진행한다며, 고발 대상자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평화나무 제공)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4월 2일 ‘교회 내 선거법 위반 2차 고발’을 진행한다며, 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한 지덕 목사(강남제일교회 원로)와 이용규 목사(성남성결교회 원로)를 기독통일자유당과 특정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예장통합 총회장을 역임한 채영남 목사는 출마한 후보자를 거명하며 지지한 광고로 고발당했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소속 조나단 목사, 고만호(여수은파교회) 윤성진(부산영락교회) 이남기(기쁨교회) 임형근(여의도순복음강릉교회) 목사와 김주용(청주좋은교회) 장로도 설교와 기도 중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했다는 명목으로 고발했다.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도 설교에서 ‘기독교인 후보자 지지를 암시’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고발 대상자 중 지덕 목사와 이용규 목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사랑제일교회는 3월 29일 기독교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의 장로임식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지 목사와 이 목사는 기독교자유통일당과 고영일 당대표를 적극 지지했다. 이남기 목사는 한미통화 스와프로 600억 달러를 공급하는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역할을 했고 “곧 있으면 황(교안) 장로가 대통령이 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발 대상자 중 상당수는 선거법을 위반 것이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오정호 목사의 경우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다. 평화나무는 오 목사의 3월 29일 주일예배 설교를 지적했다. 평화나무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정신 바짝 차리고 투표장에 가길 바랍니다…이 사람은 고향출신이니까 이 사람은 어떤 학교 나왔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종인가, 성령된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바라보는 지혜로운 유권자들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특정 후보 즉 기독교인 후보자 지지를 암시했다는 것이다. 

오정호 목사가 3월 29일 주일예배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국회의원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평화나무는 이 설교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새로남교회 제공)
오정호 목사가 3월 29일 주일예배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국회의원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평화나무는 이 설교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새로남교회 제공)

이에 대해 오정호 목사는 “결코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설교였다. 성경에 근거한 신앙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설교였다”며, 이 설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악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로남교회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교 ‘성도와 복음진리’의 영상을 보면, 오 목사는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판단하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투표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남교회 당회는 보다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회 서기 박동창 장로 등 당회원들은 4월 4일 “새로남교회의 은혜로운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오정호 담임목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악의적인 내용”이라며, “성경에 근거한 신앙양심에 따른 일반적인 설교였을 뿐이지 결코 정치적 의도에 따른 설교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당회원들은 이미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명예훼손 및 무고 등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화나무 관계자는 “설교 중 언급한 ‘성경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은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고, 결과적으로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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