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역 잘하는 진주노회조차 ‘4인가족 140만원’ 기준 못 맞춰
재정 부족 농어촌 노회 사역 포기 속출 … “총회, 기금지원 결단해야”

최저생활비 지원도 힘든 노회들 “40억 기금 사용하라”

총회교회자립개발원(법인이사장:오정현 목사)은 미래자립교회를 위해 크게 4가지 사역을 펼치고 있다. 미래자립교회 목회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자립지원사역, 자립에 필요한 목양 능력을 키워주는 자립화교육사역,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사역, 그리고 미자립교회에서 은퇴한 목회자를 위한 지원사역 등이다. 이중 가장 핵심 사역은 자립지원사역이다. 최저생활비가 충족돼야 목양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녀 학자금과 은퇴 후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자립개발원은 자립지원사역을 통해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가 최소한 월 140만원(4인가족 기준)의 생활비를 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저생활비 지원사역을 펼치는 주체는 노회자립위원회다. 노회자립위원회는 소속한 모든 교회의 교세와 재정 상황을 파악해서 지원교회, 자립교회, 미래자립교회로 구분해야 한다. 지원교회는 연결산액 1억원 이상인 교회, 미래자립교회는 연결산액 35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정했다. 지원교회는 경상비 2%를 납부하고, 이를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최저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농어촌 지역의 노회가 자체적으로 최저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권역위원회를 통해서 도시 지역의 노회 및 교회와 결연을 맺도록 했다.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은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최저생활비 보장’을 교회자립화 사역의 최우선 사업으로 정했다. 현재 최저생활비 지원사역을 가장 잘하는 곳은 진주노회자립위원회다. 그러나 진주노회는 지원교회와 자립교회들이 최선을 다해도 모든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보장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광염교회의 지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진주노회자립위 유홍선 목사가 노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은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최저생활비 보장’을 교회자립화 사역의 최우선 사업으로 정했다. 현재 최저생활비 지원사역을 가장 잘하는 곳은 진주노회자립위원회다. 그러나 진주노회는 지원교회와 자립교회들이 최선을 다해도 모든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보장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광염교회의 지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진주노회자립위 유홍선 목사가 노회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자립화 기준 맞출 수 없는 상황
현재 이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최저생활비를 지원하는 노회는 단 하나도 없다. 최저생활비 지원사역을 가장 잘 한다는 진주노회조차 이 기준에 맞추지 못한다. 농어촌 지역의 한계 때문에 교회자립개발원에서 제시한 기준을 낮춰서 시행하고 있다.

진주노회자립위는 지원교회(경상비의 2% 납부)뿐만 아니라 자립교회도 경상비의 1% 이상을 납부하도록 규정을 정했다. 지원교회만으로는 모든 미래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저생활비 보장 액수도 낮췄다. 4인가족 최저생활비를 130만원으로, 3인가족 이하는 110만원으로 정했다.

진주노회자립위 간사 유홍선 목사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최저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매년 8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진주노회는 그 부족분을 서울광염교회의 지원 등으로 메우고 있다.

강동노회도 교회 자립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동노회자립위원회는 지원교회로부터 경상비의 2%를 받고, 자립한 교회들이 낸 상회비 중 6000만원을 더해서 최저생활비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강동노회자립위는 4인가족 기준 지원액도 100만원으로 낮췄다.
강동노회자립위원장 이강선 목사는 “노회 산하 110개 교회 중 지원교회가 14곳이다. 연결산액이 3500만원 미만인 미래자립교회는 60곳이 넘는다. 부득이하게 최저생활비 지원 대상 교회를 연결산액 2500만원으로 낮추고, 여기에 해당하는 43교회에 최저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서울광염교회가 43교회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 서울광염교회의 후원이 없다면 최저생활비 보장사역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생활비 지원 포기하는 노회 속출
이처럼 농어촌 지역의 노회들은 자체적으로 모든 미래자립교회에 최저생활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아예 최저생활비 지원사역을 포기하는 노회들이 속출하고 있다.

경안노회는 전체 61개 교회 중 지원교회가 8곳, 미래자립교회가 40곳이다. 지원교회 중 가장 재정이 튼튼했던 O교회에 분쟁이 발생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경안노회자립위원장 이제성 목사는 “노회 재정을 전적으로 8교회 의존하고 있다. 이 교회들이 경상비의 5%를 상회비로 내고, 목회자생활비 지원금도 내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목사는 교회자립개발원에서 제시한 기준은 도저히 맞출 수 없다며, “최저생계비 지원대상 교회를 연결산액 1500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매월 지원액도 재작년 17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제노회도 마찬가지다. 교회자립개발원에서 제시한 최저생활비 지원사역을 포기하고,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가정에 10~25만원씩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다. 연결산액 3500만원 미만의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중, 생활비 100만원에 미달하는 목회자 가정을 대상으로 정했다.  

충북동노회 자립위원장 김정일 목사는 다른 차원에서 최저생활비 지원사역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김 목사는 “농어촌 지역의 노회들은 대부분 규모 있는 몇몇 교회들이 노회 운영에 필요한 상회비를 감당하고 있으며, 노회의 각종 행사에도 찬조금을 내며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교회들이 최저생활비 지원사역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의 노회들이 ‘4인가족 최저생활비 140만원’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교회자립개발원이 기준으로 삼은 140만원은 10년 전인 2010년 정부에서 제시한 ‘4인가족 최저생계비 136만300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2020년 현재,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285만원이다.   

도시 노회들 “우리 상황도 급해”
농어촌 지역의 노회자립위 관계자들은 “교회자립개발원에서 노회 자체적으로 최저생활비 지원사역을 펼치도록 한 후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각 노회들이 소속 교회들을 지원하도록 요구하면서, 도시 지역의 교회들이 농어촌 교회 지원을 끊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자립개발원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농촌 지역 노회와 도시 지역 노회(교회)를 연결하는 결연사업을 계획했다. 그러나  아직 도시와 농촌 노회의 결연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도시 지역의 노회들이 이제야 미래자립교회 최저생활비 지원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서울권역에 소속한 ㅅ노회자립위 관계자는 “그동안 미자립교회 지원은 농어촌의 시골 교회를 대상으로 했다. 얼마 전에 교회자립개발원에서 도시 지역의 미자립교회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말을 듣고 놀랬다”고 말했다. ㅅ노회를 비롯해 서울권역의 대부분 노회들은 이제 상황을 인식하고 최저생활비 보장에 나서기 시작했다.

서울권역 중에서 경기노회는 준비단계를 거쳐 올해부터 미래자립교회 최저생활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노회자립위는 최저생활비 지원액을 130만원(4인가족)으로 정하고, 정확하게 교세통계보고를 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7가정을 선정해 50만원을 지원했다.

경기노회자립위원장 황연호 목사는 “전체 115교회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교회가 50곳이다. 이중에서 7교회를 선정해서 최저생활비 보장사역을 시작했다. 지원하는 교회들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 목사는 “이미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노회 내의 미래자립교회를 알리고, 지원 교회와 지원받는 교회를 연결시켜 주는 방식으로 최저생활비 지원사역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노회자립위도 1차 목표를 ‘노회 내의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지원’에 맞췄다. 경기노회의 교회들은 외부 지원을 끊고, 노회 내의 작은 교회들을 지원하는 데 힘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의 교회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 교회자립개발원은 도시 지역 권역위원회 및 노회자립위원회와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노회자립위 관계자들은 “총회가 당장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총회는 목회자 최저생활비 보장에 필요한 지원을 단 1원도 하지 않는다. 40억원 가까이 적립한 교역자최저생활기금은 왜 사용하지 않는가. 각 노회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체적으로 최저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다. 총회는 그 부족한 부분을 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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