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박원순)가 4월 3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예배 참석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3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발령된 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가 3월 29일 예배당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독자유통일당(대표:고영일)은 4월 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규남 서울종암경찰서장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같은 날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교회를 지목하여 수백 명의 경찰력과 행정력 및 언론을 동원, 예배드리려는 성도들의 출입을 막는 것은 방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쇼”라며 위 3인을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밖에도 △교회를 향한 부당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 △코로나19의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지 말라 △예배를 집회로 폄하하지 말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전광훈 목사를 석방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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