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정당 정책 어떤 게 있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용지가 역사상 가장 긴 48.1cm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출마하는 후보도, 당도 매우 많다. 준연동형 비레대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인데 21개 정당과 수소속 지역구 후보 934명이 등록해 총 1118명이 경합을 벌이게 됐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 당명조차 헷갈리기 쉽다. 본지는 수많은 정당 가운데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질의서를 보냈던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5개 정당과 기독자유통일당의 정책을 통일, 교육, 생명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해봤다. 또 통일, 경제, 사회, 교계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 기독교인들이 투표를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통일 문제와 관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꼽았다. 문화 예술 종교 등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도 유치하겠다는 정책이 눈에 띈다. 이산가족 상시상봉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며 북한주민 인권 개선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교육 정책으로는 사립대학보다 국립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교육 연구 여건이 주요 사립대에 비해 국립대가 더 열악하다고 보고 이를 집중 지원하며 반값 등록금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경우 국립대 지원 외에 사립대 교육정책은 정책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생명과 관련해서는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미래차(전기, 수소차) 육성, 청년과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겠다는 것 등이 들어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변형 카메라 수입 판매 및 소지 등록제를 도입하고 피해 상담, 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통일 분야에서 ‘자유민주적 통일을 견인하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남북협력기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북한에 퍼주기를 차단하고,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나 지소미아 파기 및 번복 등 문재인 정권의 통일안보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제안했다.
교육에 있어서는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를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학교에서 아이에게 편향된 정치이념을 교육할 때는 학부모가 교육감에 전학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교원의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대학입시의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제1정책으로 내세운 것이 눈에 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난임시술비 지원, 임산부 택시비 지원, 양육비 불이행시 국가 책임 강화 등이 주요 공약이다.

민생당

통일 관련 직접적인 정책은 없다. 국방관련 정책은 있는데 군 복무 청년에게 더욱 확대된 국가 보상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주장이 이색적이다.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54개 국공립대학교 49만명의 대학생에 대해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면서 대학 수시전형의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전형 중심으로 입시를 운영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교육시장에 의해 대학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정책도 엿보인다.
보수적인 당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수당 지급이 정책 순위 1번임을 알 수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 5.18 관련 입법화도 주목할 만하다.

정의당

정의당은 통일과 관련, 군병력을 2025년까지 40만명(간부 20만, 병사 20만)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는 모병(10만)과 징집(10만)으로 모집하겠다는 정책을 선보였다. 일본의 과거사 퇴행을 바로잡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자 등 과거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상대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교육 측면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의 정책은 타 당에 비해 청년, 여성, 아동, 소외계층 등에 대한 이행방안이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용 성차별 금지, 성평등담당관 선출과 성차별 가이드라인 제시, 사업주 형사처벌 강좌와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일명 페이미투법) 제정 등은 기독교계의 정서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통일과 관련해서는 한미 핵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과학강군을 육성하겠다고 밝혀 민주당이나 정의당과 차별됨을 알 수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교육 분야에서는 부모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입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대학입시 정시를 70%로 확대하고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특목고, 자사고, 외국어고를 폐지 백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생명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기능이나 경험 습득 청년들을 보호하고 열정페이를 강력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기독자유통일당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가 1번 정책이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는 각종 인권 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저지하고,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NAP 상 성평등 정책 폐기, 각종 법률에 기재된 ‘성 평등’ 용어를 ‘양성 평등’으로 회복 등을 주장했다.
또한 태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낙태법을 개정하고 낙태 가능 의료기관의 지정·관리와 의사의 낙태수술 거부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성인지 정책을 폐지하고 그 예산 31조를 출산양육지원금으로 재배정하는 정책도 내세웠다.
통일 분야에서는 탈북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통일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정했다. 북한인권법을 부활시켜 북한 자유화 및 민주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종교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 정책으로 삼았다.

교회 내 선거법 위반 주의하자

특정 인물·정당 지지발언은 불가

21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에 대한 기독교계의 관심이 갈수록 커져가는 가운데, 자칫 교회 내에서 한 말과 행동들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에는 종교활동과 관련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제85조 제3항)고 명기하고 있다. 교회 안팎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황별로 정리해 소개한다.

설교나 기도 시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좋은 사람이 뽑히길 바란다는 내용의 설교나 기도는 가능.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은 선거법 위반.
●가능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돼야 합니다”
●불가 “기독교인인 ◯◯◯ 후보가 당선되도록 기도합시다”
●불가 “우리 기독교인이 지지하는 ◯◯당이 선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보 기재나 광고 시
▲출석 교인이 출마할 경우 주보나 예배 광고 시 단순하게 출마 소식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재하거나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는 불가.
●가능 “우리 교회 A집사님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불가 “A집사님이 당선되도록 기도합시다”
●불가 “A집사님의 여론조사에서 앞선다고 합니다. 당연히 당선되겠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후보자가 예배에 참석했을 때도 단순 소개는 가능하지만,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가능 “우리 지역구에 출마하신 ◯◯◯ 후보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불가 “◯◯◯ 후보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도록 기원합시다”

헌금
▲출석하는 교회의 경우 그동안 하던 대로 주정헌금과 십일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통상의 범위를 넘어 고액의 헌금을 하면 선거법 위반. 목적헌금이나 특별헌금도 마찬가지.
▲출석하지 않는 교회가 아닌 경우에는 소액의 헌금도 기부금지기간에 기부를 한 행위로 간주돼 처벌 받을 수 있음.
▲교회 관계자에게 교회 건축이나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 헌금 약속을 하는 것 또한 선거법 위반.

기타
▲출마자가 교회에서 신앙간증자로 나서 순수하게 신앙간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거나 연상되는 발언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
▲신앙간증집회 후 간증 서적이나 간증 테이프를 무료 또는 정가보다 싼값으로 배부·판매할 경우 선거법 위반.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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