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정 지키지 않고 절차요건 위반 … 관련법인도 해산절차”

서울시(시장:박원순)가 3월 26일부로 신천지 법인 허가를 취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신천지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했으며 청문회에 불참하고 일체의 소명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에 등록됐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법령과 정관의 많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절차 요건을 위반했기에 이것으로도 취소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더구나 신천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기는커녕, 신도 명단을 늑장 허위 제출하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는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사용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신천지교는 종교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로 모략전도와 위장포교 등의 수법으로 불법적 종교활동을 일삼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타종교, 언론사, 대학교 등의 명칭과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심지어 서울시 지원프로그램도 사칭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천지는 청년들을 집중 전도 대상으로 삼아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재산을 갈취했다”면서 “가족과 갈등을 키우고 가정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개인의 기본권과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교는 사람들을 속여서 전도하며 교주 지시라면 거짓말도 합리화 당연시하는 비정상적인 종교”라면서 “더구나 법인 사업에 걸맞은 아무런 사업실적도 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시장은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이 한창일 때, 위장포교를 위한 ‘특전대’를 계속 운영해 교회를 비롯한 타종교에 침투하여 활동을 했다면서 신천지는 지금이라도 모든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신천지 내부 문건 ‘특전대활동 월말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 문서에 따르면 이들이 만나 위장 포교한 대상과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 등록된 또다른 관련 법인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도 사실상 신천지의 위법한 포교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했기에 해산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인이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기존과 동일한 법인 명칭을 사용하거나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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