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교회 내 성문제도 강력 처벌해 모범 보여야"
"우리나라 처벌 규정 약하고 디지털 영역 더욱 취약...합당한 처벌 받아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 ‘텔레그램 ‘n번방’에 의한 성착취 사건‘에 대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긴급좌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3월 28일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성착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좌담을 진행했다. 좌담에서 패널들은 “해외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범죄를 추적하고 관련자 모두와 플랫폼 회사까지 강력히 처벌하는 상황인데 국내는 그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면서 “이번 기회에 성적 착취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한 갱활동가(십대여성인권센터IT지원단)는 “우리나라에서 과거 13세 지적장애인 청소년이 피해를 당했지만 본인이 채팅방을 개설한 데다가 가해자에게 떡볶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자발적 성매매자로 취급된 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때 채팅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플랫폼에는 경고조치조차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갱활동가는 “채팅방에서 오가는 댓가성 비용의 수수료를 플랫폼이 챙기고 있는 만큼 플랫폼들은 성착취의 온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미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우리)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데다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일반적인 성범죄는 그 대상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으로 구별하여 가중처벌하고, 범죄의 수단이 무엇인지(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에 따라 각 그 위법성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면서 이에 반해 디지털 성범죄는 의사에 반하여촬영하거나, 촬영물 등을 배포하는 경우를 전부 포괄하여 규율하고 있어 그 대상별, 수단별로 처벌의 경중이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심에스더 작가는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성을 은폐하려고 하고 성을 쾌락의 대상으로 왜곡하는 문화 때문”이라면서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닐뿐더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인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 아래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장이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갱활동가는 “독일에 기반을 둔 텔레그램이지만 국제 공조로 관련자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는 그동안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민정서에 미치지 못했기에 이번에는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우미연 변호사는 “n번방 가입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론이 많지만 단순참가자가 있을 수 있고 현행법상 유죄 확정 전에는 공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편으로 자수한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정보 공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패널들은 교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교회에서 혼전순결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교회 내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성목회자들이 처리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탈피해서, 피해여성들이 마음놓고 상담하고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피해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부모에게 이를 알리고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