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서 최춘경 씨 등에 대한 민사소송ㆍ형사고소 진행키로

은급재단 이사회가 벽제중앙추모공원 청산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은급재단 이사회가 벽제중앙추모공원 청산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은급재단이 벽제중앙추모공원과 관련한 청산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공동사업자 최춘경 씨와 온세교회, 이진경 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최춘경 씨와 김장수 목사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한다.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김종준 목사)는 3월 25일 총회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최춘경 씨 등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키로 했다. 민사소송은 민사 본안 소송 5건과 민사 가처분 소송 3건이다. 민사 본안 소송은 △벽제중앙추모공원 관련 동업계약 해지와 관련한 정산금 지급 청구 △온세교회에 대한 납골당 설치권자 명의변경 청구 △벽제중앙추모공원 건물 관련 명도 청구 △벽제중앙추모공원 운영과 관련한 시설 및 서류(장부 포함) 인도 청구 △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이고, 민사 가처분 소송은 △위 2항과 관련 온세교회가 납골당 설치권자 명의를 제3자 명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제3항과 관련 온세교회 및 최춘경이 납골당 건물에 대한 점유를 제3자에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등이다. 민사 소송 대상은 공동사업자 최춘경 씨와 납골당 설치권자 온세교회, 그리고 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 소유권 문제와 관련된 최춘경 씨의 아들 이진경 씨다.

은급재단은 이와 함께 최춘경 씨와 온세교회 대표자 김장수 목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이사 유장춘 목사에 맡겨 진행키로 했다. 형사고소 건은 벽제중앙추모공원 수입금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과 주차장 및 주차장 부지 건과 관련한 배임 건이다. 은급재단 변호인들은 최춘경 씨와 김장수 목사가 2009년 공동사업약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 납골당 수입금 중 85%를 은급재단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최춘경 씨가 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하여 은급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인 이진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은급재단 이사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청산 절차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은급재단은 벽제중앙추모공원에 대한 85%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입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관리권 또한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특별히 벽제중앙추모공원의 서류와 영업장부 등은 그간 세간에서 떠돌던 각종 의혹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아니라, 향후 벽제중앙추모공원 매매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임원회의 추천에 따라 이민호 장로(경북노회)를 신임 감사로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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